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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투기과열지구란?

재테크 거듭나기 2008. 1. 23. 12:54
투기과열지구란

최근 2개월간 신규아파트 청약경쟁률이 5:1 이상이거나 전용면적 25.7평이하 주택 청약경쟁률이 10:1을 초과할 경우, 신도시 개발 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등에 지정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중
①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 대1을 초과하는 경우
②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거나 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나)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투기과열지구 지정효과

가) 분양권 전매제한(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단, 지정 이전에 분양권 소유자는 한번의 전매가능
나) 신규주택의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우선공급
다) 청약1순위 자격제한(1가구 2주택자, 5년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 2002.9.5일 이후 입주자저축 가입자로서 세대주가 아닌자는 1순위 제한)
라) 주상복합건물, 오피스텔의 입주자 공개모집
마) 지 역조합 조합원 선착순 모집금지 및 조합원지위 양도금지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2007년 11월 28일 기준)

주택투기지역은 국민은행이 매달 발표하는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는 동시에, 전국 집값 상승률(또는 전국 2개월 평균 집값 상승률)의 1.3배를 넘으면 지정대상이 된다.

시·도 투기과열지구
서울 전지역
(단, 자연보전권역 중 가평·양평·여주, 접경지역 및 도서지역 일부는 제외)
경기 전지역
<제외지역>
-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자연보전권역중 가평군,양평군,여주군
- 접경지역 중 연천군 미산면,중면,장남면,백학면,왕징면
- 도서지역인 안산시 대부동,화성시 우정면 국화리,서신면 제부리
인천 전지역
<제외지역>
도서지역인 강화군 교동면,삼산면,서도면,옹진군 대청면,백령면,연평면,북도면,자월면,덕적면,영흥면
대전 (없음) 유성구 해제
충북 (없음)
충남 (없음) 공주, 연기 해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존치) 수영구 해제
대구광역시 (없음) 수성구 해제
울산광역시 남구, 울주군(존치) 중구, 동구, 북구 해제
광주광역시 (없음) 남구 해제
경상남도 (없음) 창원시 해제

 

 

 

 

 

 

출처 : 천안아파트전월세
글쓴이 : 카리스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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