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로 성공하기/정책변경

주택전매기간 제한 변경

재테크 거듭나기 2008. 4. 26. 15:58
지방 공공택지 전매제한기간 단축
주택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지방 공공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3~5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4.25일 입법예고 하였다.

 지방 공공택지에 대한 전매제한기간 단축은 최근 지방에서 미분양 주택물량이 증가하고 거래가 위축되는 등 주택시장의 과열 우려가 낮아져 전매 제한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었던 데에 따른 것으로, 지방 민간택지(비투기과열지구)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은 이미 폐지된 바 있다.('08.3.28, 주택법 개정) 

 
이번 개정안에서는, 우선 수도권외 지방 공공택지내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기간(현재 85㎡ 이하의 경우 5년, 85㎡ 초과 3년)을 주택면적 구분없이 1년으로 단축하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3년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수도권 일원만 지정, 지방은 해당 없음

유형

지방 공공택지

지방 민간택지

85㎡이하

85㎡초과

전평형 (85㎡이하+85㎡초과)

현행

전지역 5년

전지역 3년

(투기과열지구)
충청권 3년, 기타 1년

개정안

1년 (투기과열지구 3년)

현행과 같음

 또한, 금년부터 후분양제* 시행에 따라 입주 후 실질적인 전매제한기간**이 늘어나게 되어 선분양주택에 비해 불리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수도권 외 지방에서 後분양되는 주택의 경우 공공택지 및 민간택지 구분없이 소유권 이전등기가 전매 제한기간(1년 또는 3년)보다 먼저 완료되는 경우에는 전매 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완화하였다.

   * 공공택지내 공공주택 후분양 의무화 : ’08년 40%→‘10년 60%→’12년 80%
   ** 후분양(’08년 건축 공정률 40%) 경우, 1년정도 전매제한기간 연장 효과

 이번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6월중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 이전에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한 주택의 경우도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이번 시행령개정으로 지방 민간택지에 이어 공공택지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도 단축됨으로써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 및 주택거래 촉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