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공택지 전매제한기간 단축 | ||||||||||||||||
주택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국토해양부는 지방 공공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3~5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4.25일 입법예고 하였다. ※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수도권 일원만 지정, 지방은 해당 없음
또한, 금년부터 후분양제* 시행에 따라 입주 후 실질적인 전매제한기간**이 늘어나게 되어 선분양주택에 비해 불리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수도권 외 지방에서 後분양되는 주택의 경우 공공택지 및 민간택지 구분없이 소유권 이전등기가 전매 제한기간(1년 또는 3년)보다 먼저 완료되는 경우에는 전매 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완화하였다.
이번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6월중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 이전에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한 주택의 경우도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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