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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쌍용동 동일하이빌의 입주자모집승인과 관련해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고 나섰다.(사진은 쌍용동 동일하이빌 조감도.) |
지난 8일(화)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한 바 있는 쌍용동 동일하이빌의 입주자모집승인과 관련해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천안아산경실련)이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고 나섰다.
천안아산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1월 ㈜동일토건은 2016 천안도시기본계획을 검토하고도 천안쌍용지구 개발계획에 동서관통도로를 반영하지 않은 채 천안시에 ‘천안쌍용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했고, 천안시는 2004년 2월 동서관통도로가 반영되지 않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동일토건의 제안서를 그대로 수용, 충남도에 ‘천안사용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승인신청을 했다는 것. 결국 2006년 9월4일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결과 건설교통국장이 구속되는 등 실무자 4명에 대해 징계통보가 이뤄졌다.
천안아산경실련은 ‘감사원은 쌍용지구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될 경우 2016 천안도시기본계획과 천안시 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의 동서관통도로가 폐지되는 결과가 되므로, 도시기본계획 변경 절차도 거치지 않고 천안쌍용지구 개발계획에 동서관통도로를 반영하지도 않은 것은 도시개발법 제5조 제2항 등 관계법률에 위반된다고 명백히 밝혔다’고 전했다.
쌍용동 동일하이빌이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것은 도시개발법과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위반했다는 것.
감사원은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천안시장과 충남도지사에게 ‘천안시 도시기본계획에 있는 동서관통도로 계획을 천안쌍용지구 개발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천안아산경실련은 ‘천안시가 감사원의 통보를 무시하고 쌍용지구 개발계획의 변경이나 도시기본계획의 변경 없이 위법성이 남아있는 주택건설사업의 입주자 모집승인을 강행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지적했다.
‘동-서 연결은 계획된 동서관통도로가 최적’
또한, ‘천안시는 동서관통도로 대신 현재 미개설된 중로 1-16호선을 개설해 우회하는 대체도로로 사용하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이미 감사원으로부터 이 도로가 동서관통도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부적격한 중로로 지적을 받았으며, 우회하게 됨으로써 발생되는 경제적, 사회적 추가비용의 편익분석과 타당성 조사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그러나 그동안 연구용역결과를 종합하면 동서관통도로가 최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2007년 5월 천안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 미이행으로 공사가 중단됐던 쌍용동 동일하이빌에 대해 절차상 하자와 위법성을 해소하지 않은 채 입주자모집승인을 강행한 것은 특혜로 해석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천안아산경실련은 앞으로 ▷쌍용동 동일하이빌 입주자모집승인에 대해 감사원에 추가 감사를 청구하고 ▷쌍용지구 개발사업과 관련법의 충돌로 인한 위법성이 해소될 때까지 무효확인소송,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천안시의회에 해당 쌍용지구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해 시민들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의회의 역할에 충실해 줄 것을 촉구하고 ▷천안시에는 감사원의 통보에 따라 쌍용지구 개발계획에 실효성 있는 동서관통도로 계획을 세워 반영하고, 절차적 하자와 위법요소가 치유될 때까지 분양을 비롯한 건축공사 행위를 중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