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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공장설립 승인 30일내 끝낸다

재테크 거듭나기 2008. 7. 23. 19:12

 

 

천안 공장설립 승인 30일내 끝낸다
'건축허가 후 서류보완' 행정혁신 … 삼진정공 협력업체, 4개월 이상 가동 앞당겨
2008년 07월 23일 (수) 지면보기 |  17면 전종규 기자 jjg2806@cctoday.co.kr

천안시가 행정절차를 밟는데만 5개월 이상 걸리는 개별공장 행정절차 이행기간을 한 달 이내로 단축하기로 해 주목을 받고있다.

이번 조치는 '선 사업승인 후 법적절차 이행'이라는 파격적인 행정 혁신사례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박한규 천안시 부시장은 22일 "국내 최대규모의 너트 생산업체인 삼진정공(천안 성남)을 모기업으로 하는 협력업체들이 행정절차 이행문제로 건축이 늦어져 공장가동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협력업체들의 조속한 천안 입지를 위해서 '선(先) 건축허가, 후(後) 서류보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삼진정공 협력업체들이 사업 부지에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사전환경성 검토,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심의 변경승인 및 고시, 공장신설 변경 승인, 건축허가 등의 절차를 위해 통상 5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린다.

시는 일단 건축허가를 내 준 뒤, 금강환경관리청, 시의회 등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도시계획 심의 등 후속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고, 이런 사전절차가 끝나는 즉시 공장 신설변경 승인을 내줄 방침이다.

국내 너트 생산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삼진정공은 직원 290명에 연간 매출액이 1000억 원에 달하는 중견기업으로 지난 4월 인천에서 성남면 용원리로 이전해 공장을 가동 중에 있다.

시는 이번 조치로 삼진정공의 15개 협력업체가 천안에 입지하게 되면서 2000여 명의 인구유입, 고용창출 등 연간 수백억 원에 이르는 직·간접 경제파급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한규 부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가능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해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라면서 "향후 기업유치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