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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5년간 한시감면,미분양 해소에 숨통

재테크 거듭나기 2009. 2. 16. 10:29

양도세 5년간 한시감면,미분양 해소에 숨통
시중 부동자금이 움직일 수 있는 계기
 
편집부

정부와 한나라당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살 경우 5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50∼100% 감면하기로 하는 조세특례법 개정에 합의함에 따라 충남을 비롯 천안지역의 미분양아파트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천안지역 아파트분양업자에 따르면 “ 이번 조치로 수도권과 지방 미분양 해소에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50% 감면(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하기로 한 조치가 중장기적으로 수도권과 충청권 일대 미분양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시중의 유동자금이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천안시 쌍용동 A아파트 분양담당은 “양도소득세 감면은 시중 유동자금이 아파트 분양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이나 당장은 수도권 유망 미분양 아파트에 관심이 쏠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건설사들도 이번 양도세 완화 조치는 얼마 전 전매제한 완화조치와 더불어 미분양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천안다가동에서 분양한 건설사 관계자는 “ 이번 양도세 50% 한시감면으로 미분양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09/02/13 [15:32]  최종편집: ⓒ 천안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