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지구 종합평가 2010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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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28일 용도지역. 지구 내에서 행위제한을 강화하는 경우에도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용도지역·지구 등에 대한 평가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행위제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심사하기 위한 기준에 구체성, 집행가능성 및 투명성을 추가했으며, 규제의 필요성, 합리성, 절차의 투명성 등을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했다.
또 지역·지구의 운영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인 토지이용규제보고서의 작성주기를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면서 최초의 종합평가를 애초 2011년에서 2010년으로 앞당겼다.
아울러 매년 실시하는 행위제한내용 평가에 '절차'의 합리성도 평가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토지규제 평가를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토지이용규제평가단에 문화재청과 산림청 관계자를 추가해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su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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