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규제 절차 단순화 한다 |
국토부 85개 개선과제 발굴… 지역·지구 중복시 1개 규제만 적용 등 |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중복규제로 토지 이용을 과도하게 막았던 지역·지구에 1개 규제만 적용하는 식으로 토지이용 규제 절차가 단순화된다.
국토해양부는 11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광역지자체에서 운용 중인 326개 지역·지구에 대한 토지 이용 규제 실태를 조사해 발굴한 85개 개선 과제를 단순화하도록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제도개선을 요청받은 관계부처는 이달 중 소관 개선과제에 대한 이행계획을 마련해 국토부에 제출하고 계획된 기간 내에 법령정비 등 제도개선을 완료해야 한다. 개선 대상은 △비슷한 목적의 지역·지구 중첩 지정 해소(4개 지역·지구 1190㎢) △문화재 주변지역 관리 일원화(18개 지역·지구) △개발예정지구 지정 절차통일(29개 지역·지구) △주민 의견 청취 및 지형도면 고시 절차 명시(29개 지역·지구) 등이다. 우선 비슷한 목적의 지역·지구 중첩 지정의 경우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으로 동시에 묶인 16.5㎢ 지역에 대한 개발제한 구역만 적용키로 함으로써 현재 이중규제로 제한돼왔던 근린생활시설, 농림수산업용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실외체육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습지보호지역이자 생태경관보전지역인 35.3㎢는 습지보호지역만, 상수원보호구역이면서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인 496.9㎢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규제만 적용하고, 수변구역이자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인 641.7㎢는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지정이 해제된다. 18개 문화재 주변지역 관리도 일원화 돼 현재 국토계획법상 문화자원보존지구와 문화재보호법상 현상변경허가(개발행위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받는 행위)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화재 주변 200-500m 이내 지역을 국토계획법상 용도지구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로 지정해 도시계획과 문화재의 보호관리를 통합할 예정이다. 당초 이들 지역은 이중 규제로 효과적인 문화재의 보호·관리가 어렵고, 문화재 자원을 고려한 도시계획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발예정지구의 행위제한 적용시점과 해제기준 등 지정 절차도 통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으로 일원화 된다. 이는 개발예정지구가 22개 법률, 총 29종으로 개별법마다 행위제한의 적용시점, 해제기준, 사업 완료 후 관리방법 등이 모두 달라 토지 이용에 혼선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로나 하천 구역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사전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지역·지구지정 고시 땐 지형도면 고시를 의무화해 토지소유자가 지정여부를 사전에 알지 못하던 불편함을 해소키로 했다. 이밖에 가축사육제한구역,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과 같이 특정 지역에 건축을 금지하는 규제가 명확한 기준이나 절차 없이 지자체별로 임의로 지정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실태파악 후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국민들은 물론 기업활동에 있어 토지이용상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매년 토지이용 만족도 조사를 통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재근 기자 choijg21@daejonilbo.com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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