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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수인이 유일한 통로폐쇄 주위토지통행권 의해 보상가능

재테크 거듭나기 2010. 10. 26. 12:25

토지매수인이 유일한 통로폐쇄 주위토지통행권 의해 보상가능

<재밌는 법률상식 Q&A>

기사입력 : 2010-10-25 14:07 [ 조성수 기자 ]

[대전=중도일보]

 

[질문]

제가 거주하는 집은 앞쪽에 공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른 집들로 막혀 있어서 그 공터를 유일한 통로로 이용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공터를 매수한 갑이 찾아와 그곳에 집을 짓기로 했으니 통로로 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곳을 통과하지 않으면 공로(公路)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제가 통행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해 민법 제219조는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도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해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돼야 할 것이나 최소한 통행권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는 허용돼야 합니다.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9202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정한 법적 요건에 해당된다면 귀하는 주위토지인 갑소유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로 인해 갑이 입게 되는 손해를 가장 최소화하는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하고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이를 보상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일단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됐다고 해도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됨으로써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그 통행권은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47118 판결)

 

따라서 만일 갑이 일방적으로 통로를 폐쇄하거나, 지나치게 좁은 통로만을 남겨두는 경우에는 법원에 통행방해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며, 긴급한 경우는 통행방해배제의 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무료법률상담은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