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로 성공하기/법률론
“경매 아파트 체납 수도요금 전세대 부과 부당”
재테크 거듭나기
2009. 11. 16. 09:41
“경매 아파트 체납 수도요금 전세대 부과 부당” | |||
아산 아파트 17곳 관리소장 | |||
또 수도요금의 검침업무를 아파트 관리소 직원들이 무상으로 대행해 주는 것은 대행수수료가 지불되고 있는 전기와 가스 등 다른 공공요금의 징수방식과 달라 불공평하다는 지적이다. 아산지역 17개 아파트 관리소장들은 최근 경매 처분된 공동주택 세대에 대한 수도요금을 아파트 입주민들이 대신 납부하도록 하는 징수체계는 불합리하다며 아산시에 상수도급수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건의서에서 경매나 공매 처분돼 체납이 발생한 수도요금을 아파트 전체 주민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아산시의 채임 떠넘기기식 징수행태라고 지적했다. 또 단독주택이나 일반 건물 등의 경매 처분 시 수도요금을 면제(손실처분)해주고 있는 반면 아파트 단지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아산시는 단지 내 설치된 메인 계량기만을 통해서만 수도요금을 일괄 징수하고 개별세대별로는 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경매로 인한 요금 체납세대가 발생해도 전체 입주민이 떠안아야 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경매처분 세대의 경우라 해도 세대별로 설치된 계량기는 시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임의적으로 단수나 계량기 철거 등 조치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아파트관리소장들은 개별세대에 대한 상수도 요금의 검침을 아파트와 위탁계약도 맺지 않은 채 관리소 직원들이 대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한전의 경우 아파트(관리소)와 계약을 체결한 뒤 관리소 직원이 직접 검침을 대행해 1세대 당 400원 가량의 검침 수수료를 받고 있지만, 수도 검침은 계약도 없이 무상 대행하고 있다는 것. 가스 요금은 가스업체가 검침원을 고용해 징수하고 있다. 임종일(44) 아산시 풍기동 동일아파트관리소장은 “수도 공급주체인 아산시가 아파트관리소와 아무런 계약관계도 없이 검침업무를 떠맡기고 있다”며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상수도 요금 현실화 율이 75.8%에 불과해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검침업무를 위탁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찬선 기자 chansun21@daejonilbo.com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