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로 성공하기/부동산 재테크
수도권기업이전 신·증설 기업 신·증설 기업지원대상
재테크 거듭나기
2014. 3. 24. 10:13
기업이전보조금 세부목록 바로가기
신·증설 기업
지원대상
-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되는 기업
- ① 수도권 지역에서 3년 이상 이전할 사업을 영위
- ② 상시 고용인원 30인 이상인 기업이 공장, 본사, 연구소 등을 각각 전부 이전
- ③ 이전 후 상시 고용인원 30인 이상을 유지
- 지원내역
지역분류 | 지원비율 (국:지) |
지원 유형 |
이전·U턴 기업 지원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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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수도권 인접지역 (천안,아산,당진) |
45:55 | 입지 | - | - | 입지금액의 9%이내 |
투자 | 설비투자금액의 4%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6%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9%이내 | ||
일반지역 (공주,보령,서산, 논산,계룡,홍성, 태안) |
65:35 | 입지 | - | 입지금액의 10%이내 |
입지금액의 30%이내 |
투자 | 설비투자금액의 6%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9%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12%이내 | ||
지원우대지역 (금산,부여,서천, 청양,예산, 태안기업도시) |
75:25 | 입지 | - | 입지금액의 20%이내 |
입지금액의 40%이내 |
투자 | 설비투자금액의 9%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17%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22%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