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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장기미집행 토지 ‘쑥’… 땅주인 ‘부글부글’

재테크 거듭나기 2015. 4. 4. 10:37
천안 장기미집행 토지 ‘쑥’… 땅주인 ‘부글부글’지난해 6월 기준 665곳… 전년比 200곳 가까이 급증
정종윤 기자 | jy2645@goodmorningc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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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3.25 17: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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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내전경
[굿모닝충청 천안·아산·당진= 정종윤 기자] 천안 지역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공원,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고시해 놓고 10년 이상 개발을 하지 않고 있는 땅을 말한다.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모두 665곳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468곳에 비해 200곳 가까이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북구가 389곳 2.56k㎡이고, 동남구는 276곳 1.53k㎡이다. 이 중에는 최장 30년이 넘도록 개발하지 않은 토지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해당시설 내 토지주들의 불만도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수 십 년 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다 세금만 내다보니 나타난 현상이다.

천안시 동남구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주는 “10년이 지난 곳이 한 두 곳도 아니고, 20년 지난 곳도 있는데 세금은 세금대로 내가며 아직도 개발이 되지도 않고 너무 분하고 억울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서북구의 토지주는 “매수청구권이니 뭐니 되는 사람만 되지, 그것조차도 안되는 사람이 더 많다”며 “10년 넘도록 언제 개발되는가 마음 졸이며 기다려왔는데 이제는 포기상태”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토지 가운데 매입을 원하는 토지주들을 위해 매입자금 10억 원을 확보해 우선적으로 신청하는 토지주의 땅을 매입을 해 나갈 계획이지만 땅 매입을 원하는 토지주들이 많아 매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천안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토지주들의 재산권을 침해받고 피해가 있는 것은 알지만, 천안시 자체적으로는 보상을 원하는 많은 토지주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2020년 7월 1일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지만 일몰제가 시행될 경우 토지주들의 보상문제와 함께 도시공원 난개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도시계획상 공원·도로로 지정된 토지가 일정기간 공원·도로 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공원 지정 효력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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