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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과 지청, 2017년 청수타운으로 '새둥지'

재테크 거듭나기 2015. 4. 11. 12:44

천안법원과 지청, 2017년 청수타운으로 '새둥지'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검찰에 이어 2017년 하반기 청수행정타운으로 신청사의 이전이 본격화돼 천안과 아산 시민들이 한 단계 높은 법률서비스 혜택이 전망된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76번지에 2017년 9월 말 준공을 목표로 신청사 건립 공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 1972년 신축된 천안지원은 법관1인당 사무공간은 28.2㎡로 전국법원 평균(34.69㎡)보다 비좁고, 직원 1인당 사무공간 점유 면적도 10.7㎡로 전국 평균(13.14㎡)보다 현저히 좁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2009년부터 4년 간 국회 예산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신축이 매번 무산됐었다

 

이번에 신축되는 천안지원 신청사는 968억원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2만 4124㎡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천안지원은 신청사에 모유 수유실을 설치하는가 하면 조경 공간 확보 및 예술작품 배치 등을 통해 시민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천안지원의 한 관계자는 "충분한 법정과 조정실, 쾌적하고 넓은 민원인 공간, 주차공간 확보 등을 통해 더욱 충실한 재판과 한차원 높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지검 천안지청도 올해 차치지청으로 승격과 함께 지난 2월 2017년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770억 원이 투입돼 대지면적 2만3139㎡에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신축공사에 들어갔다.

입력 : 2015/04/07 한경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