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ABC
공장의 설립에 관한 개념을 정리하였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장설립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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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자본금·매출액의 규모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범위기준에 적합한 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1,000명미만 및 증권거래 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법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시행령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
제조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80억원 이하 (업종분류는 통계청 고시 표준산업분류부호(D:제조업)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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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업종 |
분류구분 |
규모기준 | |
1 |
제조업 |
D |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
2 |
광업 |
C |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
건설업 |
F | ||
운송업 |
60~62 | ||
3 |
대형 종합 소매업 |
5211 |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
호텔업 |
55111 | ||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 |
72 | ||
4 |
종자 및 묘목 생산업 |
01123 |
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
어업 |
B | ||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
E | ||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
5171 | ||
휴양 콘도 운영업 |
55113 | ||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63 | ||
통신 |
64 | ||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7432 | ||
병 원 |
8511 | ||
영화산업 |
871 | ||
방송업 |
872 | ||
5 |
도매 및 상품중개업 |
51 |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
통신판매업 |
5281 | ||
방문판매업 |
52893 | ||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
712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74 | ||
사업지원서비스업 |
75 | ||
공연산업 |
873 | ||
뉴스 제공업 |
881 | ||
유원지 및 테마파크운영업 |
88992 | ||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
90 | ||
6 |
그밖의 모든 업종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 (2000.1.7)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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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기준 |
적용시안 |
독립성기준 |
적용시기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 일 것 |
2005. 3. 31. 까지 |
제3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발행주식(상 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 한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제외대상 기업"이라 한다)이 아닐 것 |
2005. 4. 1. 부터 |
비 고 :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중소기업제외대상기업의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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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장의 설립 |
구분 |
정의 |
신설 |
건축물을 신축(공작물 축조 포함)하거나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는 것 |
증설 |
등록공장의 공장건축·부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것 |
이전 |
수도권(과밀억제 · 성장관리 · 자연보전)지역안에서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 |
업종변경 |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공장 또는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당해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 |
제조시설설치 |
공장설립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건축물 또는 등록된 공장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
공장입지기준확인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토지의 지번별로 공장설립 가능여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0일이내에 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
2. 공장설립등의 승인 - 공장건축면적이 500㎡이상인 신설·증설·이전·제조시설설치 또는 업종 변경(업종추가 포함)을 하고자 하는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얻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 하여야 한다.
⑵ 공장건축면적 -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 면적을 합산한 면적
- 용적율: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계한 면적
- 기준공장건축면적율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공장건축물등의 면적 비율로 공장설립승인시 건축면적이 기준공장건축면적율이상 건축되어야 한다. ※ 기준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면적 × 기준공장면적률
⑶ 부대시설의 증설 -등록공장의 부대시설을 증설한 자에게는 공장등록변경신청후 변경교부 -부대시설만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수도권의 자연보전지역 및 영별표2 제3호(성장관리지역의 기타지역)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업이 사무실ㆍ창고면적을 증설하는 경우 제외 부대시설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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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장설립 완료 신고 및 등록
⑵ 공장부분등록신청
⑶ 공장건축물의 등록
⑷ 공장의 등록
⑸ 등록사항의 변경
⑹ 공장등록사항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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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장 설립 소요기간 및 유형
ⓐ 창업(創業)이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으로 "창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를 말하며, 새로운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기존사업과 연관없이 원시적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 사업개시일 법인사업자 : 법인설립 등기일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 (사업자등록일) ⓒ 창업사례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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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장 입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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