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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전원주택 인허가 놓고 '탁상행정' 논란주민·개발업체 간 마찰 뻔히 보이는데 ‘법적문제 없다’며 허가

재테크 거듭나기 2015. 7. 1. 11:05

아산시, 전원주택 인허가 놓고 '탁상행정' 논란주민·개발업체 간 마찰 뻔히 보이는데 ‘법적문제 없다’며 허가

손상욱 기자 | stoos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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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6.29 09: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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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의 한 마을주민들은 29일 아산시청을 방문해 ‘아산시가 전원주택 인허가를 두고 탁상행정을 펼쳤다’고 비난했다.

[굿모닝충청 아산=손상욱 기자] 아산시가 전원주택 인·허가를 놓고 탁상행정 논란에 휩싸였다.

문제를 제기한 주민들은 29일 아산시청을 방문해 “기존 전원주택단지 위에 신규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려면 사유도로 이용 및 상·하수도관 교체, 장마철 비탈면 붕괴 등 주민과 개발업체 간의 마찰이 불 보듯 뻔한데, 시는 ‘절차상 법적문제가 없어 허가한 것’이라며 탁상행정을 펼치는 등 사태해결에서 발뺌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시민들에 따르면 지난 5월12일 평화롭던 전원주택단지에 굴삭기 등 건설기계가 들어오면서부터 갑작스런 풍파에 시달리게 됐다.

해당 주민들은 10여 년 전 입주할 당시 건물과 대지, 도로를 함께 구입해 마을에 조성된 도로 4300㎡ 모두가 전원주택단지에 입주한 23가구의 사유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산시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개발업체가 전원주택단지 위에 전원주택 한 채를 신규로 건설함에 있어서 사유도로를 무단으로 이용해 당일부터 도로를 막아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문제는 개발업체가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불거졌다. 이들 개발업체가 법원에 제시한 근거자료에 따르면 전원주택단지 위에 건설되는 전원주택은 한 채가 아니라 총 13가구에 해당하는 전원주택단지였던 것이다.

▲ 마을주민과 개발업체 모두 장마철 비탈면 유실을 우려했다. 사진은 해당마을 법면 모습.

사태 해결을 위한 주민비상대책위원회 임지수 위원장은 “개발업체가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에서 명시했듯이 곧 있으면 장마철이 다가와 개발지에서 마을로 이어지는 비탈면이 유실될 우려가 크다”며 “또한 기존 전원주택단지에 13가구가 신규로 건설된다면 마을전체의 상·하수도관을 모두 교체해야 한다. 현재도 상수도관의 수압이 약할뿐더러 큰비가 내리면 하수관의 물이 역류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장 큰 문제는 아산시에 있다.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마을주민과 개발업체 간 문제가 될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개발업체에게 ‘마을주민과의 협의’를 권고만 했을 뿐 협의 유무는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처럼 개발업체가 마을주민들에게 묻고 있는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은 문제의 발단인 아산시에 있다. 시는 더 이상의 탁상행정을 금지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아산시청 관계자는 “건축법 인허가 조건에 따르면 시골의 경우 주택 및 창고 등을 신축할 때 ‘사유도로에 대한 합의는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이번 경우는 주택 한 채를 신축하더라도 주민들 소유인 사유도로를 경유해야 해서 개발업체에 주민과의 협의를 권고했었다”며 “지난해 주택 한 채에 대한 인허가 외 12가구에 대한 인허가 접수는 없었다. 해당사항이 접수된다면 진출입도로 및 상·하수도관에 대한 내부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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