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아산=박지현 기자] 아산지역 민간산업단지 개발 과정에서 정치권과 공무원, 기업 등이 유착된 민관유착비리가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8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지청장 김주원)은 아산의 운용산업단지 수사를 통해 기업 유치 알선 편의 명목으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충남도지사 전 비서실장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산업단지 내 기업유치 편의제공 대가로 돈을 건넨 부동산개발업체 대표와 전 아산시의회 의장, 전 농협 지점장 등 5명을 뇌물공여와, 업무상 횡령, 공갈,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협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9월쯤 서울지역 모 호텔 주차장에서 아산지역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충남도청 공무원 소개 등 기업유치 편의제공의 대가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아산지역 선후배 관계로 대표와 이사와 회계책임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개발업체는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용수·배수를 목적으로 조성된 구거의 부지를 평당 60여만원에서 20여만원까지 낮추기 위해 회사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에게 청탁하겠다며 돈을 받은 전 아산시의회 의장과 당시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협박했으나 미수에 그친 변호사 사무장도 각각 변호사법 위반과 공갈미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기업유치 등 아산운용산업단지 분양 등 편의 제공의 대가로 9500만원을 수수했다가 10일 후 돈을 반환한 당시 담당 직원에 대해 충남도에 입건유예 및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아산운용산업단지는 총사업지 150억원을 투입, 아산시 둔포면 운용리 일원에 7만4000㎡ 규모에 2009년 일반산업단지 승인 고시를 거쳐 2012년 3월에 준공됐다. <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