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주 계약 및 공장 등록 등에 관한 업무 플로우
입주계약및공장등록 |
산업단지에 입주하시려는 분들을 위한 안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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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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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계약변경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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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주계약 등(산집법 제38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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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등의 승인(산집법 제13조제2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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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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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벌칙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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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분양/매입 또는 임차하기 전 입주 가능 업종인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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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주게약사항의 변경 |
[산집법 제38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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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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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ㆍ대표자변경 |
ㆍ입주계약변경신청(확인)서 |
업종변경/추가 |
ㆍ입주계약변경신청(확인)서 |
부지면적변경 |
ㆍ입주계약신청(확인)서 |
건축면적변경 |
ㆍ입주계약변경신청(확인)서 |
법인전환 |
ㆍ입주계약변경신청(확인)서 |
[위반시 벌칙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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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법인의 대표자변경은 법인이 요청하는 때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