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로 성공하기/skill

산업단지 입주 계약 및 공장 등록 등에 관한 업무 플로우

재테크 거듭나기 2016. 8. 19. 12:02

입주계약및공장등록

산업단지에 입주하시려는 분들을 위한 안내입니다.

 

http://www.ca4sandan.net/img/contents/bullet_blue.gif

공장설립 주요내용

 

1.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

(신설, 처분, 임대, 경매취득신고)

http://www.ca4sandan.net/img/contents/right.gif

2.심사 및 입주계약체결

(관리공단&입주기업체)

http://www.ca4sandan.net/img/contents/right.gif

3.공장건설, 기계/장치 등 설치

 

http://www.ca4sandan.net/img/contents/bottom.gif

6.공장등록 및 통보

입주기업체, 시장, 구청장

http://www.ca4sandan.net/img/contents/left.gif

5.현장확인

(기계, 장치 등의 설치확인)

http://www.ca4sandan.net/img/contents/left.gif

4.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기계,장치 설치 완료후 2월이내)

 

http://www.ca4sandan.net/img/contents/bullet_blue.gif

입주계약변경 절차

 

1.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신청

(업종변경/추가, 상호/대표자변경, 증축)

http://www.ca4sandan.net/img/contents/right.gif

2.입주계약변경체결

(관리공단&입주기업체)

http://www.ca4sandan.net/img/contents/right.gif

3.공장건설, 기계, 장치 등 설치

(업종변경/추가, 제조시설증축에 한함)

http://www.ca4sandan.net/img/contents/bottom.gif

6.공장등록변경 및 통보

입주기업체, 시장, 구청장

http://www.ca4sandan.net/img/contents/left.gif

5.현장확인

(업종변경/추가, 제조시설증축에 한함)

http://www.ca4sandan.net/img/contents/left.gif

4.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업종변경/추가, 제조시설증축에 한함)

 

http://www.ca4sandan.net/img/contents/bullet_blue.gif

산업단지 입주계약체결(공장설립승인)

 

[산업단지 입주계약 등(산집법 제38조 제1)]

산업단지 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영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공장설립 등의 승인(산집법 제13조제2항제2)]

"3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구비서류]

해당 구비서류 작성후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최초분양

ㆍ입주계약신청(확인)
ㆍ사업계획서
ㆍ법인등기부등본
ㆍ사업자등록증 사본
ㆍ법인(개인) 인감증명서

처분신고(양수자)

ㆍ입주계약신청(확인)
ㆍ사업계획서
ㆍ법인등기부등본
ㆍ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임차자)

ㆍ입주계약신청(확인)
ㆍ사업계획서
ㆍ법인등기부등본
ㆍ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사업자(최초입주 제한)

ㆍ입주계약신청(확인)
ㆍ임대사업자용 사업계획서
ㆍ토지(건물) 등기부등본
ㆍ법인등기부등본
ㆍ사업자등록증사본

경매취득

ㆍ입주계약신청(확인)
ㆍ사업계획서
ㆍ낙찰허가결정서 사본
ㆍ낙찰대금완납증명원 또는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ㆍ법인등기부등본
ㆍ사업자등록증 사본

 

[위반시 벌칙사항]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영위한 자
-
산집법 제52조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
-
산집법 제54조에 의거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함

유의사항 :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분양/매입 또는 임차하기 전 입주 가능 업종인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http://www.ca4sandan.net/img/contents/bullet_blue.gif

산업단지 입주게약사항의 변경

 

[산집법 제38조 제2]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이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해당 구비서류 작성후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상호ㆍ대표자변경

ㆍ입주계약변경신청(확인)
ㆍ법인등기부등본
ㆍ사업자등록증 사본

업종변경/추가

ㆍ입주계약변경신청(확인)
ㆍ사업계획서

부지면적변경

ㆍ입주계약신청(확인)
ㆍ토지대장(등기부등본) 및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ㆍ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건축면적변경

ㆍ입주계약변경신청(확인)
ㆍ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ㆍ설계도면(구적표기평면도)

법인전환

ㆍ입주계약변경신청(확인)
ㆍ법인등기부등본
ㆍ폐업사실증명원
ㆍ주주명부사실증명원

 

[위반시 벌칙사항]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영위한 자
-
산집법 제53조에 의거 1,500만원이하의 벌금
-
산집법 제54조에 의거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함

유의사항 : 법인의 대표자변경은 법인이 요청하는 때에 한함.
업종변경/추가 및 제조시설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 변경 및 별도의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거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