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천안 북부BIT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이 6년 만에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추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중도일보 2월6일, 4월6일, 7월20일자 14면 보도>
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207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시가 제출한 천안 북부BIT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미분양용지 40%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를 가결했다.
시가 제출한 변경 동의안은 준공 5년 이후 미분양 용지를 40% 매입 또는 이에 상응하는 신탁수익권 및 대출채권 매입을 확약한다는 내용이다.
당초 천안시는 제205회 임시회에서 천안 북부BIT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의무부담(미분양용지 40% 매입확약)에 대해 의회 동의를 받은 바 있으나 금융조달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신탁수익권 및 대출채권 매입 확약 내용이 추가됐다.
시는 민간사업자가 미분양용지 40% 매입과 동일한 수준의 효과인 신탁수익권 대출채권 매입을 기반으로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실행할 수 있도록 동의안을 변경했다.
앞서 천안시는 지난 2011년과 2013년 천안 북부BIT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준공 1년 이후 미분양 용지를 시가 조성원가에 매입한다는 내용의 동의안을 3차례에 걸쳐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부결된 바 있다.
행정자치부도 천안시가 20% 출자하는 법인에 미분양 용지 90%를 의무부담 하는 것은 시의 재정 부담이 크다며 의무부담 비율을 없애거나 대폭 완화하라는 재검토 의견을 제시, 시는 지난 2월 민간사업자와 의무부담 비율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
'준공 3년 이후 천안시가 미분양 용지 90% 조성원가 매입'에서 '준공 5년 후 미분양 용지 발생 시 미분양 용지가 전체 부지의 40% 미만일 경우 천안시가 매입하는 조건'으로 변경했다.
지난 6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발표한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천안시가 재정적 부담을 더는 조건으로 의무부담 비율을 또다시 변경했다.
'준공 5년 후 미분양 용지 발생 시 미분양 용지가 전체 부지의 40% 미만일 경우 천안시가 매입하는 조건'에서 '준공 5년 후 미분양 용지 발생 시 미분양 용지 중 40%를 천안시가 매입'하는 조건으로 변경했다.
시는 지난 3월 북부BIT산단 출자금 부담 비율도 40%로 늘리면서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시는 2010년 민간사업자 천안비즈플렉스㈜(천안시 20%, 코오롱건설 36%, 대우조선해양건설 20%, 한성개발 14%, 한국부동산운용 10%)를 선정하고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나 천안시 40%, 코오롱건설 27%, 대우조선해양건설 15%, 한성개발 10.5%, 한국부동산운용 7.5%로 부담 비율을 변경했다.
시 관계자는 "금융조달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동의안을 변경했지만, 시의 의무부담액은 동일하다"며 "지난 8월 행정자치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상태로 앞으로 실시설계 용역, 법인 설립, 산업단지 지정 계획 신청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0년까지 서북구 성환읍 일원에 3725억 원을 투입, 108만1000㎡ 규모의 북부BIT산단을 조성해 생명공학·동물자원·유전자·전자·영상 등 계열의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천안=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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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북부BIT산단 미분양용지 매입 동의안 6년 만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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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4. 11:50
천안북부BIT산단 미분양용지 매입 동의안 6년 만에 통과
입력 2017-12-03 03:18 수정 2017-12-03 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