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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없이 아파트 신축 추진, 천안 청당동 학생 수용 대란 우려
재테크 거듭나기
2018. 5. 21. 11:43
학교용지 없이 아파트 신축 추진, 천안 청당동 학생 수용 대란 우려
2018-05-15기사 편집 2018-05-15 11:07:09
대전일보 > 지역 > 충남
학교용지 확보 약속을 지키지 못한 상황에서 대규모 아파트 공사가 시작돼 학생 수용 대란 우려를 낳고 있다.
15일 천안시와 천안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청당초가 위치한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일원에 총 5개 신규 아파트가 준공승인을 받거나 사업승인을 받는 등 2019년 6월까지 5000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5개 아파트 중 2015년 2월 최초 사업승인을 받은 A아파트(999세대)는 착공에 들어가 2018년 3월 준공예정이다. A아파트는 기존 청당초로 통학구역이 확정된 가운데 다른 4개 아파트는 학교신설이 불가피해 아파트 사업 시행사들은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공동으로 토지를 구매해 교육청에 기부채납키로 2016년 11월 29일 천안교육지원청과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 이행을 조건으로 B, C, D아파트는 2016년 12월, 2017년 6월, 2018년 3월 각각 천안시에서 사업승인을 받았다. E아파트는 사업승인 신청 단계에 있다.
하지만 협약과 달리 이들 시행사들은 토지주들의 보상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최근까지 학교용지 구입을 못했다. 학교용지 확보 없이 공사착공이 불가하다는 협약내용과 다르게 B아파트는 지난해 2월 공사착공에 들어갔다. 현재 B아파트는 15층까지 올라갔다.
교육지원청은 B사의 공사착공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B아파트 규모가 1534세대로 대규모인 만큼 기존 청당초 증축으로는 학생 수용이 불가능해 신설학교 설립만이 유일한 대책이라는 설명이다.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2월 천안시의 공사착공 요청에 따른 공문 회신에도 '학교용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착공 불가를 못박았다. 며칠 뒤 시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또 보내자 교육지원청은 '착공신고는 가능하나 공사착수는 절대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착공반대의견을 명확히 했다. 교육지원청은 또 C, D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철회, E아파트의 주택건설사업계회 신청 승인 불가도 천안시에 요구했다.
천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협약과 달리 학교용지 확보 없이 아파트 공사가 시작됐다"며 "협약서상 기한내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못해 학교설립이 지연될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철회, 공사중지요청, 준공검사 미승인을 요구할 수 있고 시행사들은 이에 따르기로 명문화돼 있다"고 말했다. 교육지원청은 공사중지 요청 결과 등에 대한 천안시 회신이 오면 후속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교육지원청이 착공신고 가능하다고 답변해 B아파트의 착공 승인이 이뤄졌다"며 "학교용지 미확보에 따른 공사중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철회 등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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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천안시와 천안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청당초가 위치한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일원에 총 5개 신규 아파트가 준공승인을 받거나 사업승인을 받는 등 2019년 6월까지 5000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5개 아파트 중 2015년 2월 최초 사업승인을 받은 A아파트(999세대)는 착공에 들어가 2018년 3월 준공예정이다. A아파트는 기존 청당초로 통학구역이 확정된 가운데 다른 4개 아파트는 학교신설이 불가피해 아파트 사업 시행사들은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공동으로 토지를 구매해 교육청에 기부채납키로 2016년 11월 29일 천안교육지원청과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 이행을 조건으로 B, C, D아파트는 2016년 12월, 2017년 6월, 2018년 3월 각각 천안시에서 사업승인을 받았다. E아파트는 사업승인 신청 단계에 있다.
하지만 협약과 달리 이들 시행사들은 토지주들의 보상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최근까지 학교용지 구입을 못했다. 학교용지 확보 없이 공사착공이 불가하다는 협약내용과 다르게 B아파트는 지난해 2월 공사착공에 들어갔다. 현재 B아파트는 15층까지 올라갔다.
교육지원청은 B사의 공사착공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B아파트 규모가 1534세대로 대규모인 만큼 기존 청당초 증축으로는 학생 수용이 불가능해 신설학교 설립만이 유일한 대책이라는 설명이다.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2월 천안시의 공사착공 요청에 따른 공문 회신에도 '학교용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착공 불가를 못박았다. 며칠 뒤 시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또 보내자 교육지원청은 '착공신고는 가능하나 공사착수는 절대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착공반대의견을 명확히 했다. 교육지원청은 또 C, D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철회, E아파트의 주택건설사업계회 신청 승인 불가도 천안시에 요구했다.
천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협약과 달리 학교용지 확보 없이 아파트 공사가 시작됐다"며 "협약서상 기한내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못해 학교설립이 지연될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철회, 공사중지요청, 준공검사 미승인을 요구할 수 있고 시행사들은 이에 따르기로 명문화돼 있다"고 말했다. 교육지원청은 공사중지 요청 결과 등에 대한 천안시 회신이 오면 후속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교육지원청이 착공신고 가능하다고 답변해 B아파트의 착공 승인이 이뤄졌다"며 "학교용지 미확보에 따른 공사중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철회 등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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