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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일봉공원 개발 강행하는 천안시장은 사퇴하라!

재테크 거듭나기 2019. 1. 28. 12:04

일방적 일봉공원 개발 강행하는 천안시장은 사퇴하라!
공원 일몰제 앞두고 특례사업 / 70% 공원 조성, 30%' 아파트·상가 강행?'
 
남재희

  일봉산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 21일~23일까지(오전08:00~09:30) 천안시청 앞에서「일봉산 개발 철회와 부패시장 사퇴를 요구」하는 약식집회를 진행했다.

 
▲     © 편집부
 이들은 "불법적 정치자금법을 받은 협의로 지난 16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확정되는 선고 공판 결과로 천안시장의 도덕성은 이미 땅에 떨어졌음에도 오히려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주민들의 집회에 천안시는 부서장들을 동원하여 불법성 운운하며 사진 채증을 하는 등 주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하였다. 불통의 천안시장은 과연 천안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천안시는 지난해 11월 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C사를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도시관리계획변경단계에서 용도지역 조정과 학교용지 확보 교육청 협의 등을 조건으로 사업추진을 승인했다.

일봉산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은 2020년 7월부터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라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민간이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30% 이내의 범위에서 아파트와 상업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 사업이다.

이에 천안시에서는 일봉산, 월봉산, 노태산, 청수공원, 백석공원 등 5개 공원에 8000여가구의 공동주택과 상업시설을 건립하는 개발 허가가 진행 중이다. 일봉산 40만2614㎡ 중 30%를 택지 등으로 개발해 10∼36층 아파트 3000여가구를 짓는 내용으로, 천안 최대 규모의 특례사업이다.
 
이에대해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는 “그동안 주민대책위 구성, 시민 서명운동, 시청 앞 1인 시위 등에서 민의를 확인한 구본영 천안시장이 민관협의체 구성을 시사해 놓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승인했다”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형적으로도 오룡쟁주의 여의주에 해당하는 곳이고 아파트개발로 잠식당해 얼마 남지않은 녹지공간인데다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차량이 일방통행하고 있는 상습적 정체지역이란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 천안시장은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일봉공원 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