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재개발·재건축 행정처리 8개월 단축
천안시 재개발·재건축 행정처리 8개월 단축
2020-07-21기사 편집 2020-07-21 14:46:50 윤평호 기자 news-yph@daejonilbo.com 대전일보 > 지역 > 충남
천안시, 재개발·재건축 각 단계 병행 추진
사업기간 8개월 단축 효과
[천안]천안시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행정처리 방식을 개선하며 8개월 정도의 사업기간 단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기존 정비사업은 △정비계획 제안 △관련부서 협의 △주민설명회·공람 △의회의견 청취 △도시계획 심의 △고시까지 6단계의 행정절차를 밟았다. 각 단계 완료 후 진행으로 정비사업 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까지 최소 18개월이 소요됐다. 봉명3구역 정비계획 변경은 2017년 10월부터 2019년 6월까지 21개월, 대흥4구역 정비계획 변경은 2015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8개월이 걸렸다.
시는 조합원인 주민들 재산권과 직결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행정처리 기간이 과다하며 사업 적기를 놓쳐 사업성 악화를 초래하고 노후건물 건축행위 제한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이 가중되자 개선책을 마련했다.
이달부터 시행한 개선책은 행정처리 방식을 단계별에서 병행추진으로 바꿨다. 관련부서 협의와 주민설명회·공람, 의회의견 청취를 동시 시행하며 18개월의 처리기간을 최대 10개월까지 앞당기게 됐다.
천안시 이종수 주거정비1팀장은 "현재 접수된 3건의 정비사업에 당장 개선책을 적용하고 있다"며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행정처리 기간 단축으로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조합 부담 감소 및 주민불편사항도 해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조합은 시의 행정처리 기간 단축 시행을 반기고 있다.
사단법인 천안시원도심정비사업연합회의 장인수 회장은 "재개발·재건축 추진 시 행정처리가 길어지면 금융비용 부담 등 조합 부담이 커지고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인 주민들에게 전가된다"며 "행정처리 기간 단축으로 부담을 한결 덜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은 재개발 29개소, 재건축 5개소 등 정비(예정)사업 구역이 36개소에 달한다. 시는 '203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따라 36개소 가운데 16개소를 해제할 예정이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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