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지역 코로나 여파에도 여전한 불법광고물
아산지역 코로나 여파에도 여전한 불법광고물
- 이진학 기자
- 승인 2020.10.05 16:08
시 "대부분 아파트 광고물 ··· 특별단속반 가동, 집중 단속할 것”
[금강일보 이진학 기자] 아산시가 코로나19방역과 수해피해복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도시미관 및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광고물이 주요대로변에 버젓이 게첨되면서 시의 단속의지 부족 지적과 함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의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5년 39건 1억 4000만▲2016년 79건 3억▲2017년 44건 1억 7000만▲2018년 26건 1억▲2019년 6건 2000만▲2020년 현재 5건 2200만 원으로 수치상으로만 보면 시의 단속으로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건수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듯하다.
아산지역은 최근 개발호재로 인해 일반 아파트 분양은 물론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조합들이 결성돼 분양 및 조합원 모집을 위한 홍보수단으로 현수막을 주요도로변에 부착해 도시경관을 헤치는 것은 물론 주변을 지나는 차량과 보행자의 시야확보를 방해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그동안 부족한 단속인력 보완을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일정교육 후 불법광고물 수거 업무를 맡기고 있지만 도로변의 상황은 시의 의지와는 전혀 다른것 같다.
실례로 한 업체는 매주 1800여 매의 현수막을 수개월 째 시내 전역에 도배하듯 부착하고 있으나 시는 이 업체에 대해 올해 단 1건의 과태료도 부과 하지 않는 등 단속의지가 있느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주민 A 씨는 “도로변을 가다보면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차량을 도로변에 멋대로 정차해 놓고 현수막을 내거는 것을 자주 본다. 코로나로 단속이 뜸해진 것을 노려 보란듯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같아 보기 좋지 않았다”며 “횡단보도등에 무심코 걸려있는 불법 현수막은 도시미관을 헤치는 것은 물론이고 주행중인 차량과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횡단보도 통과시 사고 위험까지 가중시키는것 같아 불안하다. 코로나 때문에 단속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무분별한 불법현수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말 불법현수막을 부착한 A 업체의 경우 그 동안 수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했으나 지속적으로 현수막을 부착하고 있어 집중관리하고 B 업체의 경우 계도 후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불법현수막 대부분이 아파트 광고물로 이들에 대해서는 주말에도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아산=이진학 기자 ljh1119@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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