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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용화주공1단지 재건축, ‘전문관리업자 계약’ 논란…조합원 ‘반발’

재테크 거듭나기 2020. 12. 28. 11:32

아산 용화주공1단지 재건축, ‘전문관리업자 계약’ 논란…조합원 ‘반발’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0.12.23 13:00

 


 

추진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J사 선정

조합 설립인가~해산 ‘통째’ 업무 계약

조합원들, “법 규정 위반한 월권행위” 반발

市, “규정 준수”…조합원들 주장 ‘편’

용화주공1단지 아파트(사진출처 : 피터팬의 천안아산 좋은방구하기 아산지점 네이버 블로그)

아산 용화동 일원 주공1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강성진, 이하 추진위)가 조합 설립인가에 앞서 최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계약한 것 관련 조합원들은 "법 규정을 위반한 월권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9명의 조합원들은 위원장 및 G 건설(시공 예정) 등을 상대로 조합원 명부 유출 의혹을 제기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고소(告訴)하고, 위원장은 명예훼손으로 맞불을 놓는 등 갈등을 빚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선 사업은 용화동 14번지 일원에 위치한 용화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대지면적 3만8천258㎡)로, 지난 10월 17일 설립총회를 갖고 위원장 및 임원단을 선출한데 이어 최근 행정용역 업무를 담당하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J사를 선정 및 계약했다.

 

추진위와 J사가 맺은 계약의 핵심적 내용을 보면 용역금액은 전체 신축 건축물 연면적 1㎡당 1만3천950원이며, 용역비 지급 시기는 1회 계약 체결 시(총 용역대금의 10%) 및 2회 조합설립인가 시(총 용역대금의 20%) 등 시공사 선정·사업시행인가·분양신청 완료·관리처분 인가·착공·해산까지 총 8회 기성에 걸쳐 대금을 결제하는 조건이다.

 

문제는 추진위가 전문관리업자로 J사와 조합 설립인가 이후의 업무까지 통째로 맺은 계약내용이 밝혀지자, 조합원들은 "법을 위반한 월권행위"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사전(계약에 앞서) 문제점을 감지한 조합원들은 추진위를 설득해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시에 "위원장이 법 규정을 위반한 채 월권을 행사하려 한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현재 시는 추진위에 '규정을 준수하라'고 공문으로 안내해 놓은 상황이다.

 

조합원들의 주장은 "추진위는 규정상 조합 설립인가 전 업무까지만 담당해야 하는 전문관리업자를 선정 및 계약했다. 그런데 J사와 맺은 계약내용은 설립인가 업무를 넘어 조합 해산 시까지 체결돼있다"며 "법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태로, 관련 처벌도 3년 이내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된 죄"라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은 '조합 설립인가 후 총회를 통해 승계절차를 밟겠다'고 했지만, 설립인가 후 새롭게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규정을 무시한 채 기존 업체(J사)를 그대로 승계하겠다는 술수를 강행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우리(조합원)는 의구심이 거듭되면서 위원장에 대한 불신만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시는 추진위에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제3항을 근거로 '추진위는 시공자·감정평가업자 선정 등 조합의 업무에 속하는 부분은 추진위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공문으로 안내했다.

 

또 '제6조(승계 제한) 추진위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업무 및 계약, 용역업체의 선정 등은 조합에 승계되지 아니한다'는 규정도 안내하면서, 법에 따른 명령·처분에 위반됨이 인정되면 처분 취소·변경 또는 정지·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했다.

 

한마디로 시의 입장은 선정된 전문관리업자는 조합 설립인가 전까지의 업무만 담당하는 게 규정이며, 기존 추진위가 맺은 계약 관련 조합 설립인가 후는 승계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조합원들의 편을 들어 준 것이다.

 

이에 대해 추진위원장은 "법 34조(추진위원회 운영)를 보면 '추진위는 수행한 업무를 제44조에 따른 총회에 보고하며, 그 업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사들과 상의해 전문관리업자로 J사와 계약을 체결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