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 재결신청 승인...일부 주민 반발
아산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 재결신청 승인...일부 주민 반발
2021-03-29 기사 편집 2021-03-29 18:4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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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기자 noa8585@daejonilbo.com |
대전일보 > 지역 > 충남
토지 강제수용절차 진행...수용게시일 5월 13일
반대대책위 "가처분 신청 등 이의신청 할 것"
충남 아산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 사업자 측이 청구한 토지수용 재결신청이 통과됐다.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이날 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한 동안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29일 충남도와 산업단지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이날 도청에서 열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전체 참여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재결신청을 승인했다.
이 사업은 토지수용률 93%를 넘긴 1공구와 달리 2공구는 수용률이 50%를 넘기지 못하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앞서 사업자 측은 2019년 12월 재결신청을 청구했지만 2020년 5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각하 결정됐다. 이에 내용을 보완해 2020년 10월 다시 재결신청했고, 이날 승인됐다.
도는 토지수용위원회 결정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30일 사업자 측에 송부할 예정이며, 송부가 완료되면 토지 강제수용 절차는 진행된다. 수용게시일은 5월 13일이다.
대책위와 2공구 일부 주민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집회차 도청을 방문한 이들은 수용위원회 결과가 발표되자 양승조 도지사가 약속을 어겼다며 비판했다. 도와 아산시, 사업자 측이 2공구 수용률이 50%를 넘겨야 재결신청하겠다는 협의했음에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서용환 대책위 부위원장은 "주민들은 도에서 2공구 면적의 50% 이상 협의취득 후 수용재결 신청을 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만 믿고 있었다"며 "국토부도 1공구와 2공구를 각각 수용재결하라고 답변했는데 이것도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양 지사의 직인이 찍힌 공문을 받았는데, 오늘의 결과는 도지사가 약속을 어긴 것 아니냐"며 "우선 법원에 토지수용위원회 결과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제기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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