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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탕정테크노산단 수용재결 인용, 토지주들 “더러운 행실에 속았다” 분개

재테크 거듭나기 2021. 4. 1. 10:38

 

아산 탕정테크노산단 수용재결 인용, 토지주들 “더러운 행실에 속았다” 분개

편집=김연자 기자

승인 2021.03.31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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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토위, 탕정테크노산단 토지 수용재결 ‘인용’

국토부, ‘1·2공구 별개 수용 적용’ 명령…분리수용 재결 확약도 ‘무시’

토지주, “믿었는데, 속았다…‘매국노’와 무엇이 다르나” 분개

2공구 반대대책위, 집행정지가처분 및 심의 취소 등 ‘법적 소송’ 예고

 

 

아산 탕정면 용두·갈산리 일원 개발예정인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2공구에 편입된 토지주들이 사업시행자의 토지수용 재결신청에 제동을 걸었던 가운데 지난 29일 수용재결이 인용되자, "믿었는데, 속았다"며 법적 소송을 예고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 아산 탕정테크노산단 토지주, 재결신청에 “양승조 도지사, 확약 지켜라” 제동-토지주, “2공구는 1공구와 4.4km 이격…토지수용 재결 반대”(본보 2021년 2월 15일자)]

 

특히 국토교통부는 토지주들의 민원에 토지수용 요건이 신설·강화된 법적 근거로 편을 든 유권해석을 명령해 추진이 멈췄었는데, 갑자기 2차 '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지토위)에 안건 상정 및 일사천리로 인용, 토지주들의 분노를 일으킨 것이다.

 

우선 사업은 지난 2015년 11월께 탕정 용두리 일원 37만969㎡(임야) 규모로 산단 승인 고시 이후 사업 진척을 하지 못한 채 지난 2018년 10월 4km 이격된 갈산리 일원 31만5천559㎡ (농지 및 자연녹지) 규모의 약 3천400세대 공동주택 등 지원 단지를 추가해 총 68만6천528㎡ 규모로 변경 승인했다.

 

이후 용두리(1공구)·갈산리(2공구)로 나눠 1공구 87%이상 및 2공구 35.4% 수준의 토지보상 협의를 보이며 시행자는 총면적 평균 60%이상 보상 완료를 담보로 지토위에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했지만, 지난해 5월 '토지소유자(2공구) 과반수 요건 미충족'으로 각하됐었다.

 

그런데 시행자가 지난해 10월 또다시 도에 재결을 청구, 토지주(2공구)들은 지난 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산업입지법은 민간사업시행자의 경우 토지수용에 대한 요건 강화를 위해 신설(2011년), 산업단지가 지정된 곳에서 둘 이상의 개발구역이 있는 경우 각 개발구역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얻어 반발하며 수용재결에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토지주들의 반발 속 그동안의 확약은 국토교통부의 명령조차 무시하는 지토위(위원장 양승조) 위원들의 '비공개 심의'에 물거품이 된 것이다.

 

지난 29일 지토위에 또다시 재결신청이 상정되자 서울·목포·아산 등 100여명의 토지주들은 심의에 앞서 충남도청 앞에서 "법과 상식을 바로 세우고, 부정과 반칙이 더 이상 발을 못 붙이는데 일조하리라 지토위 위원들을 믿는다"며 집회를 갖고 울분을 터뜨렸지만, 결국 '쇠귀에 경 읽기'로 전락됐다.

 

이날 '수용재결 인용' 결과에 토지주들은 한때 충남도청 청사 진입을 시도하며 억울함을 부르짖는 등 거세게 항의했지만, 도 및 경찰의 철통같은 저지에 '허울뿐인 메아리' 신세를 면치 못했다.

 

다시 말해 양승조 지사 등 지토위 위원들은 산업입지법 관련 1차는 각하했으면서, '2공구 50% 이상 협의보상' 확약 및 국토부의 '1·2공구를 합친 전체면적 평균이 아닌, 추가 확장 2공구는 별개 규정을 적용' 의 명령은 뒷전 취급하며 갑자기 개발업자의 이익 도모에 합세한 것이다.

 

2공구 반대비대위 한 토지주는 "1공구와 4.4km 이격된 2공구 도심지를 추가한 현 개발구역은 2공구 토지주 재산을 강제로 뺏겠다는 행태다. 도는 시 및 시행사 등 3자 회의에서 '2공구 분리수용 재결'(50% 이상 확보)을 확약했기에 '각하'될 줄 믿었지만, 더러운 행실에 속았다"며 "엄격한 법 적용을 못하는 도 및 지토위 위원들이 매우 의심스럽다. 법을 무시하고 부정과 반칙을 방조하는 짓은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와 무엇이 다르겠나"고 분개했다.

 

한편 탕정 갈산리 2공구 반대위 토지주들은 지토위 심의에서 수용재결 인용된 것 관련 '집행정지가처분' 및 국토부의 유권해석 등 법 규정을 무시한 심의에 대한 '취소' 등 법적 소송으로 대응하고, 약속 불이행도 집단행동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도 담당자는 "지토위 위원들에게 산업입지법 토지수용 요건 강화·신설 규정과 국토부 유권해석 등 알려드렸다"며 "사실 지난 8일 상정 땐 심의 유보됐는데, 이후 위원들이 재상정을 요구한 결과 수용재결이 인용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상급기관)의 명령이 왜 무시됐는지 묻자 "심의에 대한 부분은 비공개 처리로 답변 할 게 없다"며 "이날 지토위는 총 11명 위원으로, 양승조 위원장을 포함해 4명 불출석으로 7명의 위원이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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