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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탕정테크노 토지주 비대위 충남도 감사 청구

재테크 거듭나기 2022. 7. 5. 12:06

아산탕정테크노 토지주 비대위 충남도 감사 청구

 

기자명윤평호 기자 news-yph@daejonilbo.com

 

충남도 위법성 제기, 도 감사위 "소송 중 사안은 예외 처리"

토지주-충남도 법적 소송 중, 재판부 7일 선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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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자료 사진. 사진=대전일보DB

 

 

[아산]산업단지 승인 적법성을 놓고 토지주들과 충남도가 치열한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아산탕정테크노 일반산단 조성사업 관련해 토지주들이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했다.

 

탕정테크노일반산단 토지주 대책위원회(위원장 곽진구)는 지난달 30일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고충민원으로 '탕정테크노 일반산단 변경승인 및 수용재결 감사청구'를 접수했다. 청구서에서 대책위는 충남도의 탕정테크노 일반산단 변경승인 과정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수치가 조작된 사업제안서를 승인해 민간사업자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위법한 변경승인 감사와 변경승인 취소, 수용재결 진행 취소 등을 감사청구 사항으로 적시했다. 감사청구에는 353명이 동참했다.

 

곽진구 위원장은 "감사 청구 후 김태흠 충남도지사 면담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위의 감사청구가 곧 감사 실시를 뜻하진 않는다.

 

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소송 중인 고충민원은 예외 처리한다"며 "건설정책과와 투자유치과 의견을 받아서 인허가 단계 잘못된 부분의 공무원 징계 사안이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아산탕정테크노 일반산단 조성사업은 토지주와 도가 소송 진행중이다.

 

지난 5월 17일 대전지방법원 312호 법정에서는 탕정테크노 일반산단 토지주들이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산단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최종 변론이 열렸다. 이 자리서 원고측인 토지주 변호인은 탕정테크노 일반산단 1, 2공구가 4.6㎞ 떨어져 일단의 토지가 아니며 2공구의 대단위 아파트 건축 분양 계획은 산업입지법에 어긋나 하자가 있는 만큼 재판부가 무효를 확인해 달라고 주장했다. 또 2공구 산업단지는 아파트 건설사업을 위한 명목에 불과하고 실질은 주택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 충남도측 변호인은 일단의 토지는 연접성이 아니라 기능적 유기적 연계성 여부가 판단 기준이라며 원고측 주장을 반박했다. 탕정테크노 일반산단처럼 전국에 분리된 산업단지 사례도 제시했다. 2공구에 공공택지 공급은 입주기업 종사자와 그 가족들의 실질적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7일 오후 선고 예정이다.

 

 

윤평호 기자 news-yph@daej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