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영인산휴양림 주차장, 알고보니 농지?
아산 영인산휴양림 주차장, 알고보니 농지?
기자명 이진학 기자 입력 2023.05.23 16:37 댓글 0
市, 십수년째 지목변경 안해 지목상 '논'으로 유지 ··· 사실상 농지 불법 전용 저지른 셈

▲ 아산 영인산휴양림 입구 주차장 모습. 지목상 \\\'답\\\'으로 돼 있어 아산시가 본의 아니게 농지불법 전용을 저지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산시 제공
아산시가 영인산자연휴양림 입구에 조성한 (하부)주차장이 십수년째 지목변경을 하지 않아 지목상 전(밭)과 답(논)으로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산시와 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영인면 아산리59 일원에 조성된 해당 공영주차장은 대형 13대, 소형 435대 주차면수를 갖춘 무료 주차장으로 주차선과 주차방지턱, 잔디블록까지 시공된 상태다.
관계자등에 따르면 시는 2009년 영인산 종합개발 관련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 18억 원을 들여 주차장 주변 아산리 산53번지 등 18필지 3만 325㎡ 토지를 취득하는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어 2011년 11월에는 영인산 수목원·휴양림 조성에 따라 휴양림 입구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했다는 보도자료도 배포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해당 주차장 주소지 기준 등기부등본상 지목은 ‘답’, 소유주는 ‘아산시’로 명기돼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토지나 건축물 용도가 변경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 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용도가 변경된 토지에 대해 올바르게 지적공부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관공서가 농지를 불법 전용한 꼴이 된 셈이다.
시 관계자는 “시간이 오래 지나 과거 자료를 찾아봐야겠지만 당시 도시계획시설 조성을 목적으로 사업인가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휴양림 주차공간 부족으로 토지매입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관리주체가 휴양림사업소였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되고 오랜 시간 담당자가 바뀌면서 행정정리가 안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해당 주차장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아 그동안 관리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시는 이에 대한 취재가 진행되면서 휴양림 입장료 징수기준 개선에 발맞춰 초입주차장 개선사업과 함께 지목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며 기존 휴양림 소재지인 영인면·염치읍 주민은 입장료 전액 면제를 시민 전체로 확대하고 대신 무료로 운영 중인 초입주차장을 유료화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휴양림 입장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와 조명 설치 등 초입주차장 개선사업을 위한 설계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다.
아산=이진학 기자 ljh1119@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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