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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군서일반산업단지 지정계획서 13일 보완접수

재테크 거듭나기 2023. 9. 14. 09:25

천안군서일반산업단지 지정계획서 13일 보완접수

기자명 김병한 기자 입력 2023.09.13 09:39 수정 2023.09.13 14:38 댓글 0

 

사업추진 정상 궤도 오를 듯

충남도행심위 지난 7월7일 "지정계획 신청서 반려처분은 부당" 판단

 

 

㈜천안군서산업단지개발이 13일 천안시에 군서일반산업단지 지정계획서를 재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계획서 재접수는 지난 7월7일 충남행정심판위원회가 '천안시가 내린 군서산업단지 지정계획서 신청서 반려처분에 대해 취소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

 

앞서 천안시는 지난 4월 24일 ㈜천안군서산업단지개발이 제출한 토지사용동의서 중 일부가 하도급업체에 의해 허위로 작성, 납품돼 토지주 동의율이 50%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이유로 군서산업단지 지정계획 신청서를 반려처분한바 있다.

 

이에 따라 ㈜천안군서산업단지개발은 '신청서 반려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도 행심위에 청구했다.

 

행심위는 "㈜천안군서산업단지개발이 사업신청을 할 당시 토지동의서 징구를 맡은 업체로부터 동의율이 50.3%에 달한다는 의견을 받았으나 하도급용역업체로부터 지정제안동의서 원본 및 토지주 신분증 사본을 제출받지 못하는 등 허위 성과품을 납품받아 청구인 스스로 동의서를 재징구하는 상황"이라며 "지정계획 신청서 반려처분으로 ㈜천안군서산업단지개발의 노력과 비용을 크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f판단했다.

 

이어 "청구인이 토지소유자들로부터 4분기 내 동의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완기간을 명백히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천안시가 보완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지정계획 신청서에 대한 반려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론 내린 뒤 "천안시가 내린 군서산업단지 지정계획 신청서 반려처분에 대해 취소를 결정한다"고 재결했다.

 

㈜천안군서산업단지개발은 토지동의서 재징구 등이 포함된 지정계획서 보완에 집중해 현재 토지사용동의율 53%이상을 득하는 등 개발사업 요건을 충족한 뒤 천안시에 '천안군서일반산업단지 지정계획서'를 재접수 했다.

 

 

 

시 산업단지조성추진단은 서류보완 결과 확인 후 충남도에 오는 15일 '4분기 산업단지 지정계획서'를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

 

㈜천안군서산업단지개발 관계자는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직접계약 용역업체가 아닌 하도급 업체의 일탈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돼 업무방해 혐의로 천안서북경찰서에 하도급업체를 고소했으며 동시에 대전고등법원에 업무방해 가처분 신청도 접수해 현재 법원에서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올바른 행정처분을 기대하며 지정계획서를 보완해 재접수가 이뤄졌고 이후 무난하게 업무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천안=김병한기자.

 

김병한 기자 hbk38@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