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로 성공하기/천안·아산 새소식

아산시, ‘주택 전·월세 계약’ 5월까지 신고해야

재테크 거듭나기 2025. 4. 17. 11:02

아산시, ‘주택 전·월세 계약’ 5월까지 신고해야

임차인 권익 보호, 6월부터 의무 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531일 종료

 

유명환 기자

ymh357@nate.com

 

아산

입력 2025.04.17 09:08

 

주택 임대차 신고 홍보 포스터

 

[충남일보 유명환 기자] 충남 아산시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오는 531일 종료됨에 따라, 신고 대상자는 유예기간 내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6월 도입되었으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4년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 왔다.

 

 

유예기간은 올해 5월 종료되며 이에 따라, 61일부터는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전·월세 계약이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아산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면서, “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 대상에 해당하면 반드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