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수년 전 축사 제한지역을 규정하는 조례를 개정하면서, 개정 고시일 직전 허가한 축사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시에 따르면 2015년 1월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규정하는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부의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켰다.
하지만 시가 개정 조례 고시일 직전 시에 접수한 축사 신·증축 건을 허가 처리하면서 혼란을 야기시켰다,
실제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일대 축산농가의 인근 주민들은 조례안 통과 이후 고시일 전에 접수된 건축 허가 건으로 인해 현재도 악취와 소음 등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시는 오는 12월 열리는 임시회에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닭·돼지·소 등 전 축종에 1km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부의안건으로 다시 상정할 계획이지만 시의회의 벽을 넘을지 미지수다.
앞서, 시는 가축사육제한 조례가 현실과의 괴리로 주민들이 재개정을 요구하자 주거지역으로부터 제한거리를 전 축종 1km로 확대하는 재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시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수정됐기 때문이다.
시는 또 지난 3월17일 제200회 임시회에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했지만, 수정 가결되기도 했다.
당시 시는 도시 이외 지역이라도 5가구 이상 거주하는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닭·돼지·소 등 전 축종에 1km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의회는 조례안이 개정되면 천안에 더 이상 축사 신축이 어려워, 축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정을 요청했다.
시가 내세운 5가구 이상 주택 밀집지역을 현행 10가구 이상으로 수정하고, 주거지밀집지역으로부터 제한 거리를 전 축종 1km로 확대한 것을 면 지역은 현행대로 소·말·사슴·양은 200m, 젖소 300m, 개·닭·오리 800m, 돼지 1km로 돌려놨다.
다만 읍 지역은 소·말·사슴·양을 사육할 경우 200m에서 300m로, 한우가 200m에서 300m로, 젖소는 300m에서 500m로, 개·닭·오리는 800에서 1km로 확대됐다.
성성동 주민 A씨는 "축사 인근은 천안 신당·천안상업고등학교, 개방교도소, 다세대주택, 마을 등이 인접하고 제한녹지금지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비행금지구역"이라며 "개정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된 이후 고시일 전 접수된 허가 건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했어야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가설건축물로 신고된 시기가 조례 개정안 의회 의결 이후 고시일 전으로, 관계 법령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천안=박지현 기자
천안 축사 제한지역 규정 전 건축허가…주민 불편 초래
입력 2017-10-15 08:03 수정 2017-10-15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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