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① 농업분야 농지원부 작성단위 농민별→필지별로…농지연금 가입 연령 60세로 완화 농지 취득 때 기재사항 확대 농어촌공사 농지관리원 설치 여성농민 특수건강검진 시행 농작물재해 보험료율 세분화 외국 국적 농민 건보료 지원 임업인 위한 직불제 첫 시행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가 적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를 알기 쉽게 정리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어떤 점들이 바뀌는지 농업·비농업·금융으로 나눠 세번에 걸쳐 살펴본다. 우선 농업분야에서는 농지원부 작성단위가 농민에서 필지로 바뀐다. 농지연금 가입 연령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아지고,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20억원으로 확대된다. ◆농지원부 작성 개편=농민 기준으로 작성하던 농지원부가 4월15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