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안전장치 임차권 등기, 집주인 확인없어도 가능 기자명 서지원 기자 입력 2023.07.19 16:21 댓글 0 19일부터 임차권 등기 확인 가능 10월 예정서 피해자 보호 위해 3개월 앞당겨 ▲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매물 정보 안내. 연합뉴스 깡통주택 양산과 전세사기 확산으로 임대차시장이 홍역을 앓고 있는 가운데, 19일부터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로 꼽히는 임차권등기를 집주인 확인 없이도 할 수 있게 됐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됐다. 임차권설정등기란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유효함을 명시하는 장치다. 임차권설정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