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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건물주 다툼에 세입자 '한숨'

재테크 거듭나기 2018. 10. 1. 11:53

토지주·건물주 다툼에 세입자 '한숨'

2018-09-27기사 편집 2018-09-27 11:05:11
상가 세입자 "주차장 사용 못해 고객 발길 끊겼다" 원성, 토지주 "농사 짓겠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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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직산패션아울렛상가건물 앞 부지에 철제울타리가 세워져 있고 차량과 사람 진출입이 차단되고 있다. 사진=윤평호 기자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의 패션아울렛 세입자들이 건물주와 토지주 다툼으로 매출 감소를 호소하며 울상을 짖고 있다.

27일 상인들에 따르면 직산사거리 인접해 아웃도어와 스포츠의류 등을 전문 판매하는 상가들이 국도 1호선 따라 줄지어 들어서면서 2007년 직산패션아울렛이 문을 열었다. 직산패션아울렛은 한때 30여 점포가 밀집하고 10일간 할인행사에 15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하는 등 성업을 이뤘지만 2015년 10월부터 지하차도 건설을 골자로 한 '직산사거리 입체화 사업'이 진행되며 교통 불편으로 고객이 감소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해는 그동안 상가 앞 고객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땅에 철제울타리가 설치됐다. 높이 약 170m의 철제울타리는 직산읍 삼은리 242-38번지 663㎡ 부지 둘레에 세워졌다. 해당 부지는 아스팔트 포장 뒤 직산패션아울렛 고객 주차장으로 수년 간 개방했던 곳이다. 하지만 지난 5월 멀쩡한 아스팔트 포장이 뜯겨진 데 이어 지난 7월 상가 바로 앞에 철제울타리가 등장했다. 철제울타리로 인해 차량 접근 차단은 물론 상인과 고객들 통행 불편도 낳고 있다.

상인들은 철제울타리 설치 배경으로 지대를 둘러싼 건물주와 토지주간 갈등을 지목했다. 직산패션아울렛 상인 A씨는 "상가동 건물주와 철제울타리를 설치한 땅의 토지주가 다르다"며 "지난해 말 경매를 통해 상가동을 낙찰받은 건물주와 토지주간 월 수백 만 원의 지대 금액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토지주가 철제울타리 설치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건물주 B씨는 토지주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청구의 소'를 지난 5월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9월 건물주와 토지주 조정에 나섰지만 양측의 견해차로 불성립됐다. 건물주는 "소송결과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토지주 C씨는 지대 때문에 철제울타리를 설치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C씨는 "해당 토지의 지목은 전이다. 농사를 짓기 위해 철제울타리를 설치했다"고 항변했다.

천안시도 세입자인 상인들 피해를 막기 위해 건물주와 토지주 중재를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천안시 허가과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지목이 전이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5년 도로로 양성화를 권고해 상가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해왔다"며 "토지주와 건물주 입장차가 워낙 확고해 협의가 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직산패션아울렛 상인 D씨는 "철제울타리가 세워진 땅은 아울렛의 관문"이라며 "입구에 철제울타리가 설치돼 차량 흐름이 끊겼다. 심지어 상가들이 망했느냐고 문의가 온다. 직산사거리 입체화 사업에 이어 철제울타리까지 이중고로 매출은 예전보다 반토막 났다"고 한숨을 토했다. 이곳 상인들은 "자영업 위기라는데 직산패션아울렛은 여러 악재가 겹쳐 더욱 힘들다"며 "하루빨리 합리적 해결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직산패션아울렛은 상권 타격으로 빈점포가 늘며 영업점포도 25개로 줄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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