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탕정 R&D집적지구 조성 관련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 열람 공고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탕정면 매곡리 및 호산리 일원을 아산탕정 R&D집적지구로 조성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으로, 지정(안)에 대해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30일
아 산 시 장
1. 열람기간 : 2019. 1. 30. ~ 2. 22.(토.일.공휴일 제외)
2. 열람장소 : 아산시청 미래전략과, 배방읍 행정복지센터, 탕정면 행정복지센터
3. 제한지역
- 위 치 :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탕정면 매곡리·호산리 일원
- 제한면적 : 1,106,355㎡
4. 제한사유 : 아산탕정 R&D집적지구 조성 추진에 따른 사업예정지 내 무분별한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원활한 사업시행을 도모하고 토지소유자 등의 사유재산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5. 제한대상 행위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 토석의 채취
-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6. 제한행위 제외대상
- 제한고시일 이전에 각종 법령에 의하여 사전결정‧승인‧인가‧신고 된 개발행위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7.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간
(단, 제한기간 만료 이전에 관련계획 수립 완료시 해제)
8.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게재 생략)
9. 의견제출 : 관계도서를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아산시청 미래전략과 또는 배방읍 행정복지센터, 탕정면 행정복지센터에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산시청 미래전략과 :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 (온천동 1626)
- 배방읍 행정복지센터 : 충남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38 (공수리 151-15)
- 탕정면 행정복지센터 : 충남 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 36 (명암리 928-3)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미래전략과(☏041-530-6142, 61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지정(안)은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향후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열람장소에서 복사 및 사진촬영은 금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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