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천안시 공원정책이 계획 따로, 집행 따로 행태를 보여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천안시가 일봉공원 등 일부 근린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전환을 기본계획으로 정하고도 이행치 않아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31일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0월 '2020년 천안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녹지의 확충·보전·관리·이용방향을 종합적으로 담은 법정계획이다. 기본계획은 주거지역에 인접해 시민들 접근과 이용이 용이하고 산림 임상이 양호한 근린공원 6개소를 신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근린공원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허용되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일몰제에 적용받지 않는다.
기본계획은 근린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시 장점으로 개발에 따른 훼손 최소화와 자연 보전, 시 재정 부담 해소로 효율적 행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일봉공원과 청룡공원 등 검토 대상 6개소 모두가 도시자연공원구역 전환이 타당하다며 사업 추진 기한까지 제시했다.
하지만 계획은 공염불에 그쳤다. 내년이면 기본계획의 목표년도(2020년)가 도래하지만 일봉공원과 청룡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전환은 진척된 것이 전혀 없는 상태다.
반면 일봉공원 등에서는 오히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일봉공원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자 선정에 이어 지난해 말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마쳤다. 일봉공원 일대 주민들은 대책위를 결성, 지난해 4288명 서명 접수와 올해 1인 시위 등을 이어가며 민간공원 특례사업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서상옥 사무국장은 "천안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라 근린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전환이 이뤄졌다면 지금처럼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인한 갈등은 야기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다른 지자체는 공원과 녹지 보호를 위해 근린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전환을 시도하는데 천안시는 계획을 세우고도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토지 소유자 재산권을 근린공원보다 더 제약해 어려움이 따른다"며 "공원녹지기본계획이 현실과 동떨어져 실효성이 미흡한 점 등으로 이행이 안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윤평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31일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0월 '2020년 천안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녹지의 확충·보전·관리·이용방향을 종합적으로 담은 법정계획이다. 기본계획은 주거지역에 인접해 시민들 접근과 이용이 용이하고 산림 임상이 양호한 근린공원 6개소를 신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근린공원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허용되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일몰제에 적용받지 않는다.
기본계획은 근린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시 장점으로 개발에 따른 훼손 최소화와 자연 보전, 시 재정 부담 해소로 효율적 행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일봉공원과 청룡공원 등 검토 대상 6개소 모두가 도시자연공원구역 전환이 타당하다며 사업 추진 기한까지 제시했다.
하지만 계획은 공염불에 그쳤다. 내년이면 기본계획의 목표년도(2020년)가 도래하지만 일봉공원과 청룡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전환은 진척된 것이 전혀 없는 상태다.
반면 일봉공원 등에서는 오히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일봉공원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자 선정에 이어 지난해 말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마쳤다. 일봉공원 일대 주민들은 대책위를 결성, 지난해 4288명 서명 접수와 올해 1인 시위 등을 이어가며 민간공원 특례사업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서상옥 사무국장은 "천안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라 근린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전환이 이뤄졌다면 지금처럼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인한 갈등은 야기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다른 지자체는 공원과 녹지 보호를 위해 근린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전환을 시도하는데 천안시는 계획을 세우고도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토지 소유자 재산권을 근린공원보다 더 제약해 어려움이 따른다"며 "공원녹지기본계획이 현실과 동떨어져 실효성이 미흡한 점 등으로 이행이 안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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