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한시적 운영 공유토지분할 신청 오는 5월 22일 종료...서둘러야"
안재범 기자
| 입력 : 2020/04/10 [13:59]
▲ 아산시청전경 ©뉴스파고 |
[뉴스파고=안재범 기자]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공유토지 소유자가 특례혜택을 서둘러 받을 것을 당부했다.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각종 법률에 저촉돼 분할이 불가능했던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해 각자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법으로, 아산시는 2012년 5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공유토지 107필지를 접수해 정리한 바 있다.
특례법의 시행으로 관할법원에 공유물분할 소송을 하지 않고 간편하게 단독소유필지로 분할함으로써 등기비용절감과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돼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불편이 한층 줄어들게 된다.
시 관계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기간 내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노력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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