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보건설, 입장면 골드힐카운티 골프장 공매 착수
부실 인허가에 불법 산지개발, 일부 토지부만 속앓이...
천안시 입장면 기로리 8-7번지. 위례산자락에 자리한 골드힐카운티가 공매 절차로 매각될 예정이다.
골드힐카운티리조트 관광단지조성계획(변경)은 2021년 5월 31일에 충청남도로부터 고시 제 2021-220호를 득하여 조성중인 골프장 부지, 숙박시설, 공공편익, 상가시설을 조성중인 사업사업이다.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대보건설은 이달 초 충남 천안에 위치한 18홀 골프장 골드힐카운티의 공매 처분을 결정했다. 최근 시행사 골드힐 문제로 공사비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시공사인 대보건설이 채무 인수 형태로 골프장을 떠안았다. 이후 원금 회수를 위해 서둘러 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골드힐카운티는 파3 나인홀로 운영되어 왔으나 경영부실로 적자에 시달려 오다 지난 2012년 충남 천안의 골드힐카운티리조트 관광단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설립이 추진됐다. 2013년 6월 충청남도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았지만 시공사 부도와 자금조달 문제로 사업이 4년간 지연됐다. 이후 시행사가 공사비와 토지매입비를 마련해 2019년부터 위례산 일대 120만㎡에 18홀 규모의 대중골프장과 300가구의 생활숙박시설 건설에 착수했다
관할 지자체와 유착, 불법 개발행위에 나섰다는 의혹도...
골드힐카운티리조트(이하 골드힐카운티) 관광단지 개발 사업 현장에서 시공사가 관할 지자체와 유착하며 불법 개발행위에 나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골드힐카운티 개발 사업은 충남도와 천안시의 무책임한 행정에 십수년째 방치되고 있다. 민간 시행사인 골드힐이 지난 2012년 충남도로부터 개발허가를 받았지만, 사업 종료 기간인 2020년까지 총 3단계 중 1단계 사업조차 끝내지 못했다.
사업은 골프장과 콘도, 수상레저시설 등 단계별 개발 계획에 따라 지난해 마무리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골드힐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천안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하면서 주변지역 토지까지 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차질을 빚고 있다.
골드힐은 기존 9홀(파3)로 운영할 당시에도 접근성과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어 손님들이 찾지 않아 만성적자에 시달려왔고 18홀증설 허가를 받고도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전혀 없어 토지 담보대출로 연명한 것으로 드러나 애초부터 개발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결국 사업이 오랫동안 표류한 탓에 토지주들이 재산권 권리조차 행사하지 못한 채 피해를 보고 있지만 지난 5월 충남도는 사업 기간을 오는 2025년까지 5년 더 연장해줬다. 사업 주체가 골드힐에서 신탁사로 변경됐고, 이미 상당부분 사업이 진행됐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실시계획인가까지 내준 천안시가 토지주들에게 신탁사 참여가 기회라며 토지 매각을 유도해 논란을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 토지수용 위원회를 준비하면서 참석 대상자를 소유자 일부만 참여시키는 등 감정평가 과정에서 토지주들의 의견수렴 없이 진행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같은 충남도와 천안시의 탁상행정에 건설사가 부당 이익을 취하거나 내 맘대로 개발에 나섰다는 의혹을 받았다. 실제로 지역에서는 천안시가 신탁사를 통해 싼값에 토지주가 토지를 매각하게 한 뒤 건설사에 사업을 넘겨받을 수 있게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유착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다 지난해 8월경 투자은행인 우리신탁이 시공사인 대보건설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골프장이 75% 가량 만들어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대보건설은 사업장을 채무 인수 형태로 확보한 뒤 공사비 회수를 위해 즉시 매각 절차에 착수했다.
공매에 관심은 집중되고 있으나 감정가 1천 400억여원(최초 예정가)에 관광단지 프로젝트 개발사업을 이어가야 하는 만큼 추가 재원 마련이 부담이다. 골프장 시설 외에 의료시설과 상가, 호수공원, 쇼핑몰 등을 추가로 건설해야 하는데 비용만 3000억원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재무여력이 충분한 원매자가 공매에 응찰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사입력: 2022/02/08 [12:30] 최종편집: ⓒ 천안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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