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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회 운영

재테크 거듭나기 2022. 10. 28. 09:16

아산시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회 운영

 경관 훼손 개발행위 허가 불허 골자

 

2022년 10월 27일(목) 15:34 [온양신문]

 

 

전국 최초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회 운영

지역 내 난개발 방지, 계획적인 개발 유도

 

아산시가 지역 내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발을 유도하고자 전국 최초로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회를 운영한다.

 

아산시는 현재 관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개별공장 입지와 순차적인 분할을 통해 개발되는 대규모 전원주택단지 조성으로 인한 경관 훼손 및 이와 관련한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황으로 인지, 이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회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회는 관련 부서 국장과 부서장, 팀장, 또는 실무자로 구성해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이와 관련한 전문가 또는 개발 해당지역 주민이 직접 심의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이는 특히 국토이용계획법 제58조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불정확한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 허가기준을 명확하게 판단,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지역 내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개발행위허가 접수 시 지역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 실태와 환경, 경관과의 조화 및 기반시설의 설치가 적절한지를 판단해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쪼개기 개발로 대규모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해 주변의 토지이용 실태와 맞지 않고, 경관과 환경을 훼손하고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개발행위허가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연마을 주변으로 개별공장이 입지해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개발행위 허가는 허용하지 않고 산업단지와 산업형성장관리구역으로 입지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산시는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회 심의대상으로 기존 접수돼 이뤄지고 있는 인허가 건과 신규로 접수돼 진행되는 인허가 건에 대해 모두 적용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용도지역별 특성에 따라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하고 시의 성장관리 계획 및 주변지역의 경관과 조화로운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산시 관계자는 “심의회 운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을 할 수 있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적정한 개발규모에 맞는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며 “최종적으로는 개발과 보존을 동시에 이루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 A씨는 “현재 아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순차적인 분할을 통한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시행을 예정으로 하고있는 추진방향안은 사업시행자의 인허가건 접수 시 어떠한 법적인 규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로 인해 사업주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법적인 규제가 없어 사업주가 승소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아산시는 최근 지역 내 각종 인허가 업무를 도맡아 수행하고 있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화로운 지역 개발을 위한 상생발전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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