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아산시, 특례 지정 위해 힘 모은다
기자명김지현 기자 승인 2022년 11월 22일 20시 06분 지면게재일 2022년 11월 23일 수요일 지면 3면 지면보기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충남도와 아산시 특례 협의체 구성이 예고되면서 시 특례 지정에 힘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2일 도와 시에 따르면 도는 도-시 특례 협의체 구성을 위한 준비단계에 착수해 이달 내 협의체 구성 관련 안내가 나갈 예정이다.
도의 협의체 구성은, 지난달 21일 시의회에 시 특례지정 동의안이 의결되면서 시가 도에 협의체 구성을 요구한 데에 따른 것이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으로 규정 돼있어 아산의 경우 김태흠 충남지사가 도시개발 지정권한을 갖고 있다.
도지사가 도시개발 지정권자다 보니 도와 시의 업무가 중복돼 업무 처리기간이 길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개발 지정권을 시장이 가질 수 있도록 행안부 특례지정 신청 계획을 세우고 있다.
도에서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 결과를 도출해내면, 시는 협의체의 협의 결과를 첨부해 행안부에 특례지정을 신청하게 된다.
이후 행안부는 특례 지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특례 지정 기준, 타당성 등을 판단해 특례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시는 협의체의 협의 결과에 따라 특례 지정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는 만큼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도에서 협의체 구성을 위한 움직임을 보여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협의에서도 긍정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특례 지정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왔던 조철기 충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아산 4)은 협의 결과가 긍정적으로 도출되기 위해, 위원 구성이 중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 의원은 "협의체 구성이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긍정적인 협의 결과가 도출되기 위해 협의체 위원 구성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긍정적인 결과 도출을 통해 시 특례 지정이 힘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는 충남 시·군의 도시개발 욕구와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해 도민의 불만을 해결하고 행정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는 내부 추천을 통해 협의체 위원을 구성하는 등 구체적인 협의체 구성을 결정해 나갈 예정이다.
도는 "도 내부 관련 부서 등 내부 추천을 통해 협의체 위원을 구성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협의체 구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중에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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