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지분쪼개기’ 못해 | ||||||||||||||||||||||||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동택지 감정가 이하 공급 | ||||||||||||||||||||||||
국토부 22일부터 개정안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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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 이후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사업부터 지분쪼개기가 원천봉쇄된다. 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용지는 감정가 이하로 공급하도록 해 분양가가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도시개발사업의 지분쪼개기 방지 대책과 공동주택용지 공급가격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공람공고일 이후에 공유토지 소유자 대표 1인에게만 부여하던 사업의결권과 조합원 자격을 특정시점과 관계없이 대표 1인에게 부여토록 했다. 다만, 아파트나 상가 등 구분소유권을 가진 공유토지 소유자의 경우 주민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각각을 1인으로 보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탈법적인 지분쪼개기로 인해 조합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사업성이 떨어지는 폐해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 시행 시기는 오는 22일 이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사업부터 적용되지만 이미 일부 사업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구역의 경우 현행 토지 소유자 산정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던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동주택용지를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 따라 주택 분양가격이 일정 수준 낮아질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땅값이 분양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정도여서 땅값이 10% 내려가면 전체 분양가는 약 5% 떨어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사업초기 시행자의 사업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준공 전에 조성토지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선수금 승인조건을 현행 토지소유권 확보비율 30%에서 25%로 낮췄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분쪼개기를 차단하고 사업자 부담을 낮추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도시개발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joongdoilb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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