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 |
PFV 지급배당 소득공제는 유지키로 |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가 내년 7월 이후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된다.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 Project Financing Vehicle)의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배당 소득공제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올해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이러한 내용의 부처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재정부는 우선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 규정을 내년 7월 이후 최초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애초 올해 세제개편안은 시행령 개정 후 최초 취득분(잔금 청산기준일)부터 양도세를 비과세 받기 위한 거주요건을 현행 '3년 보유, 2년 거주'에서 '3년 보유 3년 거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도 '3년 보유' 요건만 있던 것을 '3년 보유, 2년 거주'로 강화할 방침이었다.
내년 6월말 계약 체결분은 예외 인정
정부는 내년 6월 말까지 계약 체결분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잔금 청산기준일이 아닌 계약일 기준으로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방 미분양 등 주택시장 여건과 현재 주택 계약일 이후 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더 늘려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2009년부터 PFV의 소득공제 혜택을 폐지하기로 한 방침도 철회했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배당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던 대상에서 PFV를 제외해 2009년부터 적용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서 이 안이 시행될 경우 서울 용산역세권 등 PFV 방식을 이용한 초대형 개발사업에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에 이르는 거액의 세금이 부과돼 수익성이 악화되고 사업이 좌초할 수 있다며 반발하자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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