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대폭 해제 내용ㆍ시장영향
대규모 개발사업 없거나 보상완료 지역 우선해제
강화ㆍ안성ㆍ안산 등 5곳 전지역 풀려 거래 '물꼬'
하락세 당분간 지속전망 가격불안 가능성 없을듯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대거 해제된 것은 전세계적인 경기침체 영향으로 땅값 하락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반영됐다. 그러나 토지시장 침체가 깊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 해제에 따라 땅값이 상승세로 반전되는 등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땅값은 지난 IMF 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249개 시군구가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4분기 이후 가파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연간 기준 땅값이 가장 많이 떨어진 시도는 서울(-1.00%)이었으며 광주, 대전, 충북, 대구 등지가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북 군산시와 서울 성북ㆍ성동ㆍ용산ㆍ강북구, 인천 남ㆍ서구, 경기 용인 수지구, 구리시, 동두천시 등이 전월 대비 하락지역 '베스트 10'으로 꼽혔다. 지난해 1년 동안 거래된 토지는 249만9753필지, 23억9774만㎡로 전년 대비 필지수는 0.4% 증가하고 면적은 5.4%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4분기 기준 전국의 땅값이 -4.08%의 하락세를 기록했고 16개 시ㆍ도 모두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토지시장 침체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올 1월5일부터 2주간 땅값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토지시장의 불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해제 배경을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979년 제도가 도입된데 이어 1985년 대덕연구단지에 처음으로 지정됐다. 외환위기 발발 직후였던 1998년 4월에는 전 지역이 해제되기도 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총 1만224.82㎢에 달한다. 서울ㆍ인천ㆍ대구시의 용도지역 변경이나 GB내 공동주택 취락지 21.95㎢가 해제된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없는 인천 강화, 경기 안성ㆍ안산ㆍ포천ㆍ동두천 일대는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다. 또 영종지구 개발이 완료된 인천 중구(94.36㎢)와 김포 한강신도시, 오산 세교지구, 광명역세권, 권선도시개발지구, 용인 흥덕지구, 청북 평택지구 등 보상이 완료된 경기 수원ㆍ용인ㆍ평택ㆍ김포ㆍ오산 등이 대거 해제된다.
지방에서는 행복도시 보상이 완료된 대전, 충남, 충북과 혁시도시 보상이 완료된 전북 전주, 김제, 완주, 경북도청 이전예정지인 경북 안동, 예천 등이 해제지역에 포함됐다. 또 기업도시의 보상이 완료된 전남 해남ㆍ영암ㆍ무안ㆍ신안지역 1520㎢와 김포ㆍ파주신도시 보상이 완료된 경기 김포ㆍ파주ㆍ고양ㆍ인천 검단 등지에서도 23.01㎢가 해제된다. 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이 있는 부산 강서구와 경남 진해도 68.62㎢가 풀린다.
한편, 3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대거 해제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지역은 이제 7109.26㎢만 남게 됐다. 세부적으로는 △수도권 녹지와 비도시에 3549.28㎢ △수도권과 광역권 GB 3542㎢ △광교신도시 11.3㎢ △인천경제자유구역 5.12㎢ △강북뉴타운 1.55㎢ 등이다. 수도권 녹지와 비도시는 서울, 경기 수원ㆍ성남ㆍ의정부ㆍ안양ㆍ부천ㆍ광명ㆍ평택ㆍ고양ㆍ과천ㆍ구리ㆍ남양주ㆍ오산ㆍ시흥ㆍ군포ㆍ의왕ㆍ하남ㆍ용인ㆍ파주ㆍ김포ㆍ화성ㆍ광주ㆍ양주시 일원, 인천 중구ㆍ서구ㆍ동구ㆍ남구ㆍ연수구ㆍ남동구ㆍ부평구ㆍ계양구 등이 포함된다. 수도권과 광역권 GB는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마창진권 등이다. 또 광교신도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보상이 미완료된 상태이므로 사업지구가 존치됐으며, 강북뉴타운은 타 뉴타운 지역과 형평을 고려해 존치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장연주ㆍ정태일 기자/yeonjoo7@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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