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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적 난개발 그만! 매력있는 도시로 업그레이드

재테크 거듭나기 2011. 3. 29. 15:23

무조건적 난개발 그만! 매력있는 도시로 업그레이드
국토경관관리체계 강화… 인구 30만이상 지자체 의무
인력 양성·특별회계 설치 등 예산·전문가 지원 확대
기사입력 : 2011-03-28 14:15     [ 이희택 기자 ]                    
■국토부 '아름답고 품격있는 국토공간 창출' 방안 살펴보니…


▲국토경관계획의 활성화 방안 왜 필요한가=정부는 2009년 10월 국토이용효율화 방안에 따라 용도지역제도의 단순화와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 산업ㆍ도시용 토지공급 능력 확충 등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국토 경관에 대한 고려는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이 차별화된 도시 매력 높이기에 주력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 지난해 11월 G20정상회의 개최 이후 향상된 국가적 지위에 걸맞는 국토 품격 향상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토경관 품격향상 방안=이를 위해 경관계획법 개정을 통해 국토경관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현재 임의사항인 본 계획을 인구 30만 이상 지자체에 의무화함으로써, 실행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 도로·하천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은 기본설계 단계부터 사전 경관계획을 수립, 심의토록 한다. 우수경관의 보전·관리를 위한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지자체 경관 특별회계 설치 등 법적근거도 마련한다.

더불어 국토환경 디자인 개선사업에 예산 및 전문가 지원을 확대하고, 특별 건축구역 활성화를 통한 민간의 창의적 경관 창출에 나선다.

2008년 도입된 특별 건축구역 제도 추진이 지지부진하면서,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구역지정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이밖에 문화재 보전지역 등 장기적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용적률 거래제 도입 방안도 검토한다. 보전지역의 손실을 개발지역 이익으로 보상하는 구상이다.

▲도시주변 난개발 방지=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인 경우, 생산·보전관리지역의 일부를 포함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고속국도와 철도 인근 500m 이내에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한하는 규제도 완화하고,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결정 기간을 현행 400일에서 210일로 단축한다.

개발압력이 높은 비도시지역(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성장 관리방안을 도입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한다. 또 구역 지정요건 구체화 등을 통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을 확대해 난개발 우려지역의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비도시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해 기반시설 부족 지역 내 개발자에게 설치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토지이용의 유연성 강화=현행 용도지역 변경 과정은 개발이익 환수장치 미비와 특혜시비 등으로 인해 비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가지(주거·상업·공업지역) 내 용도변경이 용이하도록 토지소유자와 행정청간 사전 협상제도를 도입, 개발이익 환수와 용도변경 허용을 추진한다.

현재 관련 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 자연녹지지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하고 현행 5년의 변경 제한요건을 완화한다. 유

사 지구 중복 지정 등으로 인해 토지소유자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는 모두 10종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이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폐지 검토대상은 미관·고도·방화·방재·보존·개발진흥지구 등이다. 토지이용규제 불편사항에 대한 이용만족도 조사를 1·2년 단위로 정기적으로 시행해 불편이 큰 지역·지구에 대한 집중 평가와 개선에 나선다.

▲도심재생 활성화=도시재정비사업법 및 촉진사업법을 통합해 단일 법제로 개편함으로써, 용적률과 건폐율, 국·공유지 무상 양여 등 인센티브 원칙을 일원화해 사업 형평성 확보 및 국민편의를 도모한다. 또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 국토계획법상 도시 기본계획과 부합하도록 명문화한다.

철거·신축과 보존을 병행하는 주거환경관리방식을 도입하고,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재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유도한다. 도시 재정비 사업에 대한 공공관리자 업무범위를 주민이주 지원을 넘어 관리처분계획 수립·지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밖에 대전 1·2산단 등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공업지역에 대해 기반시설 확충 및 업종전환 등을 통해 첨단산업단지로 개량한다.

/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