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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인용 도시형주택 나온다

재테크 거듭나기 2011. 5. 25. 10:16

2~3인용 도시형주택 나온다

국토부 주택법 개정안 입법예고… 7월부터 건립 가능

기사입력 : 2011-05-24 18:00 [ 백운석 기자 ]

 

오는 7월부터 2~3인 가구가 살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건립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30가구 미만 다세대 연립주택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아도 지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개정안을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도시형생활주택은 실 구분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30㎡ 이상 원룸형 주택의 경우 두 개 공간으로 실을 나눌 수 있다.

 

앞으로 30㎡이상 다양한 유형의 원룸형 주택 공급이 가능해져 2~3인 가구의 주거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종전에는 20가구 이상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 29가구까지는 도시형생활주택과 마찬가지로 건축허가만 받으면 지을 수 있다.

 

그동안 미분양 주택만 매입할 수 있었던 리츠나 부동산펀드도 5년 임대 조건으로 신규 분양이 가능하며, 민영주택의 특정 층이나 동 전체를 일반공급보다 우선해서 분양받을 수 있다. 공급물량이나 방법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개정안도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백운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