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인용 도시형주택 나온다
국토부 주택법 개정안 입법예고… 7월부터 건립 가능
기사입력 : 2011-05-24 18:00 [ 백운석 기자 ]
오는 7월부터 2~3인 가구가 살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건립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30가구 미만 다세대 연립주택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아도 지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개정안을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도시형생활주택은 실 구분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30㎡ 이상 원룸형 주택의 경우 두 개 공간으로 실을 나눌 수 있다.
앞으로 30㎡이상 다양한 유형의 원룸형 주택 공급이 가능해져 2~3인 가구의 주거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종전에는 20가구 이상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 29가구까지는 도시형생활주택과 마찬가지로 건축허가만 받으면 지을 수 있다.
그동안 미분양 주택만 매입할 수 있었던 리츠나 부동산펀드도 5년 임대 조건으로 신규 분양이 가능하며, 민영주택의 특정 층이나 동 전체를 일반공급보다 우선해서 분양받을 수 있다. 공급물량이나 방법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개정안도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백운석 기자
'재테크로 성공하기 > 정책변경'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다세대·연립주택 건설 쉬워진다 (0) | 2011.06.23 |
---|---|
넉넉해진 주거면적… 3인가구 최저 36㎡로 (0) | 2011.05.31 |
1000가구 아파트 3회 분할건설 허용 (0) | 2011.05.16 |
국토 과도한 개발 막는다 (0) | 2011.05.03 |
천안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0) | 2011.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