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제3산업단지와 제2일반산업단지 등 산업단지(이하 산단)가 밀집한 천안시
차암동 일원에 추가적인 산단 조성 움직임이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4일 충남도에 따르면 민간 사업시행자인 다우종합건설(주)은 차암동 일원 30만 453㎡에 2018년까지 4년간 약 1550억 원을 투입해 차암일반산단을 조성하는 사업의 투자의향서를 천안시를 통해 도에 접수했다.
투자의향서에 명시한 차암일반산단의 유치업종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등이다. 해당 사업부지는 주변이 천안 2, 3, 4산단으로 둘러싸여 있는 미개발지이다.
도는 차암일반산단 예정지 주변이 대부분 공업지역으로 벨트를 형성하고 중앙부가 미개발지역으로 남았으나 미개발지 중 개발이 어려운 북쪽 및 동쪽 지역은 제외하고 개발이 용이한 지역만 개발하면 미개발지의 슬럼화가 우려된다며 편입개발 등 천안시와 종합 검토 및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이달 사업시행자에게 투자의향서 검토서를 통보했다.
도는 검토서에서 사업지구가 산업시설이 밀집해 단지 내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주변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산단 개발로 인한 대기질, 주민 건강영향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는 기반시설과 관련해 차암일반산단 예정지내 배수장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며 12시간 이상 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와함께 사업시행자의 자금 및 사업수행능력에 대해서도 재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사업시행예정인 다우종합건설의 시공능력이 271억 5000만 원으로 기준을 충족하지만 자본금은 19억 원으로 30만㎡, 사업비 1550억 원의 대규모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도는 실행력 담보를 위해 시행사 자본금을 총사업비의 10% 수준인 155억 원 이상 확보, 금융기관 PF자금 조건이행 가능성, 기업신용평가 결과 투자적정등급 이상의 건설사 책임준공 보증 등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 등이 보완돼야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천안시 관계자는 "사업 시행자가 검토의견을 반영해 협의 뒤 산업단지 지정 승인신청을 제출하면 도 산업단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천안시장 승인으로 사업추진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평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4일 충남도에 따르면 민간 사업시행자인 다우종합건설(주)은 차암동 일원 30만 453㎡에 2018년까지 4년간 약 1550억 원을 투입해 차암일반산단을 조성하는 사업의 투자의향서를 천안시를 통해 도에 접수했다.
투자의향서에 명시한 차암일반산단의 유치업종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등이다. 해당 사업부지는 주변이 천안 2, 3, 4산단으로 둘러싸여 있는 미개발지이다.
도는 차암일반산단 예정지 주변이 대부분 공업지역으로 벨트를 형성하고 중앙부가 미개발지역으로 남았으나 미개발지 중 개발이 어려운 북쪽 및 동쪽 지역은 제외하고 개발이 용이한 지역만 개발하면 미개발지의 슬럼화가 우려된다며 편입개발 등 천안시와 종합 검토 및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이달 사업시행자에게 투자의향서 검토서를 통보했다.
도는 검토서에서 사업지구가 산업시설이 밀집해 단지 내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주변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산단 개발로 인한 대기질, 주민 건강영향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는 기반시설과 관련해 차암일반산단 예정지내 배수장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며 12시간 이상 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와함께 사업시행자의 자금 및 사업수행능력에 대해서도 재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사업시행예정인 다우종합건설의 시공능력이 271억 5000만 원으로 기준을 충족하지만 자본금은 19억 원으로 30만㎡, 사업비 1550억 원의 대규모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도는 실행력 담보를 위해 시행사 자본금을 총사업비의 10% 수준인 155억 원 이상 확보, 금융기관 PF자금 조건이행 가능성, 기업신용평가 결과 투자적정등급 이상의 건설사 책임준공 보증 등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 등이 보완돼야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천안시 관계자는 "사업 시행자가 검토의견을 반영해 협의 뒤 산업단지 지정 승인신청을 제출하면 도 산업단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천안시장 승인으로 사업추진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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