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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세 부활

재테크 거듭나기 2015. 12. 14. 09:26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세 부활

2015-12-08 9면기사 편집 2015-12-08 05:50:39

 

대전일보 > 경제/과학 > 건설/부동산

2016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년부터는 거주용이나 사업용이 아닌 비사업용토지는 양도 차익에 따라 16-48%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부동산114는 7일 2016년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와 주요 이슈를 정리해 발표했다.

1월에는 비사업용토지에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 유예기간도 올해로 종료되면서 1월 1일부터 비사업용토지는 16-4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비사업용토지는 나대지·부재지주·소유·임야 등을 재산증식수단의 투기적 성격으로 보유한 토지를 말한다. 다만 3년 이상 보유할 때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면 양도 차익의 최대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어졌던 신규분양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도 올해 종료돼 내년부터는 4.6%의 세율이 적용된다.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 요건도 강화된다. 거치식 주택담보대출 방식에서 원리금을 함께 갚는 분할상환 방식이 확대되고 대출 시 소득심사도 강화된다.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가 내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자진신고를 할 경우 신고한 소득이나 재산과 관련된 세법상 가산세와 과태료는 모두 면제된다. 단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다.

4월에는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8월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전 금융권과 수도권에 60%로,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전 금융권과 전 지역에 70%로 각각 조정했다.

LTV·DTI 규제 완화는 행정지도 성격이 강해 1년 단위로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7월 이전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 2분의 1을 내야 한다.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 까지다.

9월에도 주택분 재산세 2분의 1을 내야 한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재산세를 두 번 내는 이유는 한 번에 내면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7월에는 건축물(사무실·상가·빌딩)분과 주택분의 절반을 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의 절반과 토지분에 대해 세금을 낸다.

아파트나 주택소유자는 1년의 재산세를 2분의 1로 나눠 내는 것이고, 빌딩 소유자는 빌딩에 대한 재산세와 빌딩이 있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나눠 내는 것이다.

내년까지는 전세월세든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이라면 세금 부담이 거의 없다.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에 대해 과세를 유예했기 때문이다.

무주택인 자녀가 10년 이상 부모님과 함께 산 집을 물려받을 때 집값 중 5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80% 면제받을 수 있다.

서울과 세종을 잇는 고속도로 사업이 추진된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경기도 구리에서 출발해 용인과 안성을 거쳐 세종시까지 잇는 129㎞로 구간으로 6조 7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착공은 2016년 말부터 시작되고 2022년과 2025년 사이에 차례로 개통될 예정이다.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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