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탕정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및 공청회 개최 공고
아산탕정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하여 「도시개발법」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아산탕정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청취와 공청회 개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공람의견서 및 공청회 의견요약서를 아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5. 30.
아 산 시 장
1.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사업인정의 개요
가. 구 역 명 : 아산탕정2지구 도시개발구역
나.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탕정면 일원
다. 면 적 : 3,571,810㎡
(주거용지 21.4%, 산업용지 21.2%, 기타용지 9.1%, 기반시설 48.3%)
라. 목 적 : 주거ㆍ산업ㆍ연구 등 융ㆍ복합형 단지조성
마. 수 용 규 모 : 12,535세대(27,572인)
바. 시 행 방 식 : 수용 또는 사용방식
사. 시 행 기 간 : 2019년 12월 ~ 2026년 12월(예정)
아. 시행 예정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자. 세 부 내 용 : 아산탕정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사업인정에 관한 관계도서 공람
차. 기 타 : 본 도시개발구역 지정 관련 공람내용은 주민공람,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구역지정 및 사업인정 주민공람
가. 공 람 기 간 : 2019. 5. 30. ~ 6. 20. (15일간, 토ㆍ일ㆍ공휴일 제외)
나. 공 람 장 소 : 아산시 탕정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 36)
다. 제 출 방 법 :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 제출 또는 우편 제출(성명, 주소, 연락처 기재)
※ 우편제출 : 아산시 시민로 456(온천동, 아산시청) 도시재생과 (☎ 041-540-2968)
라. 제 출 서 식 : 아산시청 홈페이지 게시 및 공람장소 비치
3. 공청회
가. 목 적 : 아산탕정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관계 전문가 및 주민 등 의견청취
나. 일 시 : 2019. 6. 28.(금) 14:00
다. 장 소 : 선문대학교 본관 1층 강당(122호)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 221번길 70)
라. 의견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
- 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려면 공청회 의견 요약서를 아산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출방법 :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명․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와 주요 의견제시 내용을 기재하여 공람장소 제출 또는 우편 제출(주소 : 아산시 시민로 456, (온천동, 아산시청 도시재생과))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도시재생과(☎ 041-540-2968), LH 대전충남지역본부(☎ 042-470-03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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