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의 조합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수감 중인 전 천안 백석5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장 A 씨가 사기 등의 혐의로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홍성욱 부장판사는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여·49)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천안 백석5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C개발 주식회사의 대표인 A 씨와 부사장 겸 이사인 B 씨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회에 걸쳐 지구 재개발을 위해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속여 4억6000만원을 가로챘다.
아울러 A 씨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 11회에 걸쳐 C개발 주식회사의 운영자금 1400여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했다.
재판부는 "A 씨는 피해자에게 피해액 일부를 변제했으나 A 씨는 C개발 주식회사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않았다"며 "B 씨는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 씨는 지난 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천안=박지현 기자
전 천안백석5지구 도시개발조합장 또 징역형
승인 2020-02-23 16:42 수정 2020-02-23 16:42 | 신문게재 2020-02-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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