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공 9개월째 사용승인도 못받은 아파트…조합원 60세대 '전전긍긍'
지역충남천안
입력 2024.01.24 14:54
지면 12면
기자명박하늘 기자 ynwa21@daejonilbo.com
천안 원성동 재건축사업, 분담금 인상·공사대금 미납·준공지연 수렁
관리처분계획인가 무효 소송 제기

천안시 원성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건립된 이편한세상 천안역 아파트. 사진=박하늘 기자
[천안]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추진한 천안시 원성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원성동 재건축사업)이 조합원 분담금 인상 반과 공사대금 미지급, 준공지연 등이 잇따라 발생하며 수렁에 빠졌다. 조합원 60여가구는 분담금을 납입하지 못해 아파트 완공 9개월 째 입주조차 못하고 있다.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수립부터 리츠의 매입가격이 낮게 책정되는 등 하자가 있었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천안시와 원성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원성동 재건축사업은 지난 2016년 국토부의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구역으로 선정됐다. 뉴스테이는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조합원에게 아파트를 우선 분양하고 남은 물량은 리츠가 매입해 일반에 임대로 공급해 수익을 얻는다. 임대물량은 거주 8년이면 분양으로 전환 가능하다. 원성동 사업의 리츠 지분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70%, 대림AMC 25.9%, 재무적 투자자 4.1%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 사업은 2020년 4월 착공했다.
그러나 원성동 재건축사업으로 건립한 이편한세상 천안역아파트는 지난해 4월 완공됐지만 아직도 사용승인조차 받지 못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사업구역 내 기반시설(도로) 설치가 미비됐다"면서 "토지 수용절차가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사업구역의 토지수용조차 해결하지 못한 것. 조합은 사업구역 내 사유지 6필지 등을 포함 17개 필지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도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공사대금 130여억원도 미지급 상태다. 시공사는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앞서의 시 관계자는 "공사비 증액은 없었다"고 했다.
조합은 재원부족이 원인으로 조합원 분담금을 높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사업 인가 당시 비례율이 부실하게 계상됐다는 주장이다. 비례율은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조합원이 분담해야 할 금액과 연관된다. 비례율이 높으면 분담금이 낮아진다. 사업수입이 높으면 조합원이 낼 돈이 적어지는 셈이다. 2017년 관리처분계획 수립 총회 당시의 비례율은 86.7%였다. 조합은 지난 2022년 4월 총회에서 비례율을 45.7%로 낮추는 안건을 상정했지만 부결됐다.
아파트는 총 1579세대로 조합원 물량 260세대, 임대물량 1319세대다. 천안시는 지난해 4월 26일 임시사용승인을 냈다. 조합원 200여세대만 잔금을 납입하고 입주했다. 원성동 사업 정비업체 관계자는 "분양가 2억원이면 2600만원만 내면 됐지만 이제는 1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며 "고령이 많아 대출을 받아도 갚아갈 조합원이 거의 없다"고 했다.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테이를 취소하고 일반분양 아파트로 전환하자는 의도다. 정비업체 관계자는 "관리처분 계획 수립 총회 때 국공유지의 양도 및 유상 매입 금액도 확정하지 않았다. 평당 분양가도 과도하게 낮았다"며 "당시 정비업체가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근거가 여럿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조합원은 변경한 비례율과 조합원 분담금으로 사업을 완료하자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하늘 기자 ynwa21@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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