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임대아파트 사기주의보"에 계약자 유치위한 불법광고 '극성'
대통령선거와 맞물려 어수선한 분위기 악용
편집부
천안의 랜드마크 타워를 건설하려던 A건설이 지난 22년부터 시행하려던 쌍용동 주상복합 아파트가 자금난에 허덕이다 지난달부터 장기임대아파트 계약자 모집에 나선 가운데 불법 조합원 모집등 각종 의혹이 제게돼 계약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도심에 69층 주상복합 사업계획이 시 승인을 받은 것은 지난 22년초. 서북구 쌍용동 198-1번지 인근 2만 9583㎡에 연면적 37만 6272.8616㎡, 지하 5층 지상 69층 5동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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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연기되면서 토지 보상과정에서 신탁사로부터 수천억의 채무를 지게돼 자금난에 허덕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난달 B시행사로 바뀌어 69층의 일반 아파트가 아니라 48층임대아파트로 전환, 계약자를 모집중이다.
이에대해 천안시는 최근 쌍용동과 성성동 등에서 추진 중인 민간임대 협동조합 주택사업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천안시 공동주택과에 따르면, 쌍용동 해당 부지는 2022년 69층 일반분양 아파트로 사업승인된 상태이며, 민간임대주택으로의 설계변경 신청은 물론 사전 인허가 협의도 이뤄진 적이 없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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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A 시행사는 불법 현수막 , 온라인 광고, 차량광고 , 모집인등을 통해 바치 일반분양인 것 처럼 대대적인 조합원 모집에 나서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서를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지만, 보증 발급에는 시공사의 연대보증이 필수이지만 시공사계약도 맺지 않은 상태여서 이 또한 사기술에 가까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천안시는 "조합원 자격으로 투자할 경우, 향후 탈퇴도 어렵고 법적 보호를 받기 힘들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기사입력: 2025/05/18 [12:37] 최종편집: ⓒ 천안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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