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여재산공제 <10년 이내 증여 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금액 이하인 경우 증여세는 면제된다.>
①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2003년 1월 1일부터) ②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 ③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2. 친족의 범위 ①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②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③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④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⑤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⑥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⑦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⑧ 혼인외의 출생자의생모
3. 세율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100
1억원초과 5억원이하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100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100
10억원초과 30억원이하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10
30억원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100
4.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② 신고서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각종공제 등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하여야 한다.